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1,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9-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80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780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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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3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G2B 업종코드 : 7613)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613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G2B 업종코드 : 7613)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라.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아.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교육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공동이행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G2B 업종코드 : 7613)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G2B 업종코드 : 7613)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24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780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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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G2B 업종코드 : 7613)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②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인천교통공사가 교부하는『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방법』에 의합니다.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1) 일 시 : 2026년 9월 15일(화) 14:00까지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참가자격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G2B 업종코드 : 7613)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 ②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입찰공고일 부터 7일 이상이 지난날부터 하도록 하고,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신청기간을 명시합니다.
- - 제5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조사, 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상이함이 발견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26. 08. .
- 주 소: 인천
- 업 체 명: 회사1
- 대 표 자: 가 (인)
- 전화번호: 00)000-0000
- 주 소: OO
- 업 체 명: 회사2
- 대 표 자: 나 (인)
- 업 체 명: 회사3
- 대 표 자: 다 (인)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물)으로 등록한 업체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에 따른다.
- 가. 자격요건
-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5)목부터 8)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목부터 4)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 4)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 6)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 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 8)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나. 교육요건
- 정밀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교육내용 교육시간
- 1) 철도시설 일반 2) 정밀진단 방법 및 기술 3)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 최초 교육은 70시간 2)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4시간
- 3.4 안전관리
- 3.4.1 일반
- 철도건축물의 정밀진단를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3.4.2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 정밀진단를 실시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가. 안전관리 조직
- 정밀진단를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 나. 안전교육
- 정밀진단 대상 시설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다. 보호구
- 정밀진단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1) 선로에서의 현장조사 등의 작업시에는 안전모, 안전조끼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2)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3)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4)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5)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6)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7)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라.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아.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교육요건
- 교육내용 교육시간
- 1) 철도시설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방법 2) 성능등급 산정 등 종합평가 방법 3)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1) 최초 교육은 14시간 2)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7시간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면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성능평가의 목적ㆍ날짜ㆍ기간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와 같다.
-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ㆍ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ㆍ검사ㆍ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3조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 2.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 3. 철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4. 철도시설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 5. 철도시설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 6.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1.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등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 2.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별 성능평가 항목과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 3.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성능평가의 절차를 정할 것
- 가. 성능평가 대상 선정
- 나. 자료분석
- 다. 성능목표 설정
- 라. 성능평가 시행
- 마. 유지관리전략 제안
- 바. 종합의견
- 2.1.3 철도시설 이력정보의 관리
- 「법」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9조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①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성능,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 ②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③ 철도시설의 고장ㆍ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
- ④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일시ㆍ비용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
- 3.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7808/000
- 발주 기관
- 인천교통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