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선 용역 시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82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782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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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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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만 입찰 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만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만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5)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만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공동이행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 관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공동수급 관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 관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782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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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등록업체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만 입찰 참가 가능)
- ※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 상 업 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다. 공동수급 관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5)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만 입찰 참가 가능)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을 따름
- 다. 공동수급 관련
-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3)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 - 의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5)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만 입찰 참가 가능)
-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 해야 함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을 따름
- - 다. 공동수급 관련
- -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 3)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7825/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시립도서관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