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8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78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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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108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8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8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 (전문감리)[업종코드:1109]로 등록한 업체
1109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9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9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 (전문감리)[업종코드:1109]로 등록한 업체
경북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 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6 10:00 (KST)
담당자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 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 (전문감리)[업종코드:1109]로 등록한 업체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합니다.
-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 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로 등록한 업체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이 있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본 공 사와 유사한 공사 또는 설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 나. 감리원의 배치
- 본 감리용역의 공정계획에 따라 상주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투입 인원수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 7. 감리원의 업무지침
- 감리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법령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산업통산자원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명시된 규정
- 나.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
- 다.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명시된 규정
- (이하 “관련법령 감리업무규정”이라 한다.)
- 8. 감리원 근무 원칙(복무규정)
-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검토와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검토 및 지시와 확인내용이 잘못되어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때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는 감리원 및 감리회사가 시공중이나 이후에도 그 책임을 진다.
- 나.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라.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9.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 가. 발주기관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나.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면에서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 감리원 스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기“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한다.
- 라.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 3) 공사 추진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 5) 발주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 10. 발주기관 승인
- 감리용역 계약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착수 시 착수신고서와 다음의 감리수행계획내용 등이 첨부된 서류와 예정공정표를 작성, 지원 업무 수행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가. 상주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등 업무분담 계획
- 1) 시공 및 품질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 및 안전․품질․시공관리 기타업무
- 나. 과업수행 계획 및 월별 세부감리 계획 등
- 1) 공사의 품질, 규격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주간, 월간 감리업무수행 계획을 수립 비치하여야 한다.
- 2) 주간, 월간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3) 일일 감리업무는 주간, 월간 감리업무수행 계획에 의거 철저히 수행 하여야 한다.
- 11. 감리 착수단계의 업무
- 가. 감리자는 착수시점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업무 절차를 협의하고 감리 착수
-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2) 감리원 배치계획서, 경력확인서
-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12. 공사 시행단계의 업무
-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리현장에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시행 시 사항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상의 업무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7826/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