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문백,백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백곡지구) 폐기물처리용역에 따른 전자입찰 공고[입찰대행][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7,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8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78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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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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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 : 불가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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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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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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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충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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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충북 진천군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5의 나목 <운반횟수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76-5번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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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충북 진천군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5의 나목 <운반횟수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76-5번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실적
- 이행실적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 제출) 중간처리 : 122,483,966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집운반 : 45,334,216원(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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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이행실적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 제출) 중간처리 : 122,483,966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집운반 : 45,334,216원(부가가치세 제외)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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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6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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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다. 공동수급 : 불가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별표>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이행실적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 제출)
- 중간처리 : 122,483,96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운반 : 45,334,216원(부가가치세 제외)
-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평균처리량 : 14.1ton
-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5의 나목 <운반횟수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76-5번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합니다.
-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 - 다. 공동수급 : 불가
-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 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7867/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