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청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수의시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4,2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8-2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2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980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80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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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부합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공동수급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부합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공동수급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15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실적
가. 최근 3년간 과제책임자로서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사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가. 최근 3년간 과제책임자로서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사람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6 16: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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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부합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의거)
- 하도급은 불허함
- 2 입찰 및 낙찰방식
-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관련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행정안전부)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평가 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 종합 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
- - 입찰가격이 산출금액(59,630,000원)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 항목별 평가항목과 배점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가격평가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 관련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량평가)
자격 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제2조제1항 관련)
- 구분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일반
- 기술
- 인력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4.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5.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고급
- 1.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5.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6.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8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고급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 1.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정보보호 관련 분야 국내외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특수 분야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람(특수 분야 경력과 정보보호 관련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 4.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가. 최근 3년간 과제책임자로서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사람
- 나. 학사 이상의 학위(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학위만 해당한다)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이 있는 사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8048/000
- 발주 기관
- 소방청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