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9-15 09: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09:00:00 (KST)
G2B 공고 R26BK016980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80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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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역시 “제안 신청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제안서 서류 정량적 제안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 흑백양면, 좌철 책제본 정성적 제안서 11부 : 업체명 표기본 1부, 미표기본 10부 / 흑백양면, 좌철 책제본 발표평가용 PT자료 11부 : 업체명 표기본 1부, 미표기본 10부/ 컬러단면, 상철 링제본 USB 1개 : 정량적, 정성적 제안서, 발표평가 PT자료 수록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역시 “제안 신청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제안서 서류 정량적 제안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 흑백양면, 좌철 책제본 정성적 제안서 11부 : 업체명 표기본 1부, 미표기본 10부 / 흑백양면, 좌철 책제본 발표평가용 PT자료 11부 : 업체명 표기본 1부, 미표기본 10부/ 컬러단면, 상철 링제본 USB 1개 : 정량적, 정성적 제안서, 발표평가 PT자료 수록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 (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 (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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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1468
-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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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0036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0036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자격요건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4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8062/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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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자격요건
-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 분담내용은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 다.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자격요건
-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 분담내용은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 출 처
- 공고문에 따름
- 입찰등록서류
- 제안참가 접수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공문포함)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일체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지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약서 1부.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각 1부.
- 입찰가격제안서(밀봉 후 날인), 세부산출내역서 동봉.
- ※ 공동수급체 역시 “제안 신청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 제안서 서류
- 정량적 제안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 흑백양면, 좌철 책제본
- 정성적 제안서 11부 : 업체명 표기본 1부, 미표기본 10부 / 흑백양면, 좌철 책제본
- 발표평가용 PT자료 11부 : 업체명 표기본 1부, 미표기본 10부/ 컬러단면, 상철 링제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자격요건
- - ○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 (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 ○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 - ○ 분담내용은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 ○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 ○ 본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 - 다.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98062/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