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창업 공간 및 야외광장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10-06 11:00:00 (KST)
- 개찰 (G2B)
- 2026-10-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81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81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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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214150201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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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012100201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2100201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및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및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업종코드: 4990)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4990
-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 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 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0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0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업종코드: 4990)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444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2)「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442
2)「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2)「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 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 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업종코드: 4990)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 동시 병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 동시 병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 동시 병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 동시 병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계약 관련 사항: 허용(분담이행방식) 상기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 가능하나, 면허보완을 위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8111/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 2)「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신고를 필한 업체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및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나.“가”항의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
- 1) 공동수급체 구성 후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지분율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 동시 병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억원 이상(단일사업 1억원 이상 인정) 발주한 디자인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정
-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 -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 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 - 2)「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신고를 필한 업체
-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및
-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 ※ <중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할 수 있습 니다.
- - 나.“가”항의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
- - 1) 공동수급체 구성 후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지분율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 -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 동시 병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 -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억원 이상(단일사업 1억원 이상 인정) 발주한 디 자인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정
- -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업종코드: 4990)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 나. 공동계약 관련 사항: 허용(분담이행방식)
- 상기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 가능하나, 면허보완을 위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상기 ①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로 합니다. 참여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부정당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 박탈
- 5.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 등
- 가. 입찰참가등록: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 제출일시 : 2026. 10. 6.(화) 09:00 ~ 17:00 (점시시간 제외)
- 제출장소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음식타운조성팀(Tel. 061-430-3096)
- 나. 제안서 등 제출 및 접수
- 제출일시: 2026. 10. 6.(화) 09:00 ~ 17:00
- 접 수 처: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음식타운조성팀(Tel. 061-430-3096)
- * 주소: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기타 제출 불가)
- - 입찰 참가 서류 및 제안서 서류는 같이 동봉 후 밀봉하여 제출
-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가 자세하게 첨부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배점에서 배제함.
-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후 추가 및 보완 등 불가
-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제출서류 및 부수(1개 업체 1개 제안 원칙)
-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1부
- - 가격 제안서 1부(밀봉)
- - 사업수행능력 제안서(정량적 평가): 1부
- - 사업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10부
- * 원본 1부는 제안업체명 기재(기명)
- ** 9부는 제안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무기명)
- *** 계획도면(평면도 및 입면도)는 총 1부만 제출하고 제안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 재질 인쇄제본
- 표지 – 아트지 / 본문 - 백상지 단면 칼라 / 가로형(횡) / 무선 좌철 제본
- - USB 1개(정량적 자료, 기술제안서, 제안서 평가발표 자료 등 일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98111/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 첨부 근거: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