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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창업 공간 및 야외광장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6981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광주광역시마감 2026-10-06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909,090,909원
입찰 마감
2026-10-06 11:00:00 (KST)
개찰 (G2B)
2026-10-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811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811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214150201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6012100201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2100201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및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및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업종코드: 4990)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90

-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 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 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0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0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업종코드: 4990)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4444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2)「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4442

2)「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2)「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 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 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업종코드: 4990)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 동시 병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 동시 병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 동시 병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 동시 병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계약 관련 사항: 허용(분담이행방식) 상기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 가능하나, 면허보완을 위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0-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8111/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강민선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음식타운조성팀(.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차. 제안요청서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부속서류 24] 서면질의서로 작성하여 이메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제출 후 유선으로 e-mail 수신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강진군 세무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2.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3. 2)「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신고를 필한 업체
  4.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및
  5.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나.“가”항의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
  8. 1) 공동수급체 구성 후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지분율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9. -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 동시 병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1.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2. -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억원 이상(단일사업 1억원 이상 인정) 발주한 디자인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정
  13.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14.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15.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한 업체
  2. -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 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3. - 2)「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신고를 필한 업체
  5.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및
  6.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및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8. ※ <중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할 수 있습 니다.
  9. - 나.“가”항의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
  10. - 1) 공동수급체 구성 후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지분율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11. - -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 동시 병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3.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4. - -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억원 이상(단일사업 1억원 이상 인정) 발주한 디 자인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정
  15. -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16.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17.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3.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업종코드: 4990)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7. 나. 공동계약 관련 사항: 허용(분담이행방식)
  8. 상기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 가능하나, 면허보완을 위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9.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상기 ①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로 합니다. 참여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1.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부정당업체)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15.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 박탈
  16. 5.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 등
  17. 가. 입찰참가등록: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18. 제출일시 : 2026. 10. 6.(화) 09:00 ~ 17:00 (점시시간 제외)
  19. 제출장소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음식타운조성팀(Tel. 061-430-3096)
  20. 나. 제안서 등 제출 및 접수
  21. 제출일시: 2026. 10. 6.(화) 09:00 ~ 17:00
  22. 접 수 처: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음식타운조성팀(Tel. 061-430-3096)
  23. * 주소: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24.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기타 제출 불가)
  25. - 입찰 참가 서류 및 제안서 서류는 같이 동봉 후 밀봉하여 제출
  26.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가 자세하게 첨부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배점에서 배제함.
  27.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후 추가 및 보완 등 불가
  28.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29. 제출서류 및 부수(1개 업체 1개 제안 원칙)
  30.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1부
  31. - 가격 제안서 1부(밀봉)
  32. - 사업수행능력 제안서(정량적 평가): 1부
  33. - 사업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10부
  34. * 원본 1부는 제안업체명 기재(기명)
  35. ** 9부는 제안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무기명)
  36. *** 계획도면(평면도 및 입면도)는 총 1부만 제출하고 제안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37. 재질 인쇄제본
  38. 표지 – 아트지 / 본문 - 백상지 단면 칼라 / 가로형(횡) / 무선 좌철 제본
  39. - USB 1개(정량적 자료, 기술제안서, 제안서 평가발표 자료 등 일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98111/000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 첨부 근거: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