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3,324,355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983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83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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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022200301
- 버스승강장(세부품명번호 30222003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022200301
- 버스승강장(세부품명번호 3022200301)
3020179601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020179601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4322152101
- 원격접속장치(세부품명번호 43221521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322152101
- 원격접속장치(세부품명번호 4322152101)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4991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1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1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 4991)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1
-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으로 등록한 업체
1468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0036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④「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 4991)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분야별 자격요건을 상호 보완하여 참여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분야별 자격요건을 상호 보완하여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분야별 자격요건을 상호 보완하여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방법중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위 ‘가’의 각항 중 ①항과 ③항(버스승강장, 조립식구조물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업체)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 대표업체가 되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8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8301/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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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 버스승강장(세부품명번호 3022200301)
-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 - 원격접속장치(세부품명번호 43221521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 본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제2절12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분야별 자격요건을 상호 보완하여 참여할 수 있음
-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①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구성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 구성시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가’의 각 항 중 ①항과 ③항 (버스승강장, 조립식구조물: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업체)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④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 ⑤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으로 등록한 업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 4991)등록 업체
- ②「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버스승강장(세부품명번호 3022200301)
-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 - 원격접속장치(세부품명번호 43221521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④「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 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 허용
- 1)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방법중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위 ‘가’의 각항 중 ①항과 ③항(버스승강장, 조립식구조물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업체)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 대표업체가 되어야 함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4)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 5)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98301/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