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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R26BK01698301경상남도 통영시경상남도마감 2026-09-08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23,324,355원
입찰 마감
2026-09-08 15:00:00 (KST)
개찰 (G2B)
2026-09-0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9830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830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3022200301

- 버스승강장(세부품명번호 30222003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022200301

- 버스승강장(세부품명번호 3022200301)

세부품명
필수

3020179601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020179601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세부품명
필수

4322152101

- 원격접속장치(세부품명번호 43221521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322152101

- 원격접속장치(세부품명번호 4322152101)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91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1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1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 4991)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1

-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④「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 4991)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분야별 자격요건을 상호 보완하여 참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분야별 자격요건을 상호 보완하여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분야별 자격요건을 상호 보완하여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방법중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위 ‘가’의 각항 중 ①항과 ③항(버스승강장, 조립식구조물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업체)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 대표업체가 되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8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8301/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유혜경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

통영시청 관광혁신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통영시청 관 광혁신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2.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으로 등록한 업체
  3.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4.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6. - 버스승강장(세부품명번호 3022200301)
  7.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8. - 원격접속장치(세부품명번호 4322152101)
  9.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12. ※ 본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제2절12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13.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4.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5.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분야별 자격요건을 상호 보완하여 참여할 수 있음
  16.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7.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8. ①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구성이 가능합니다.
  19. - 공동수급 구성시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가’의 각 항 중 ①항과 ③항 (버스승강장, 조립식구조물: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업체)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20.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1. ③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2. ④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23. ⑤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2. -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 4991)등록 업체
  3. ②「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4.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 버스승강장(세부품명번호 3022200301)
  6.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7. - 원격접속장치(세부품명번호 4322152101)
  8.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9. ④「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10.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11.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12. 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3.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 허용
  14. 1)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방법중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위 ‘가’의 각항 중 ①항과 ③항(버스승강장, 조립식구조물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업체)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 대표업체가 되어야 함
  15.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6. 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7. 4)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18. 5)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98301/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