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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송정,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98328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9-14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762,545,455원
입찰 마감
2026-09-14 18:00:00 (KST)
개찰 (G2B)
2026-09-14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9832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832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해당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해당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해당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해당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

지인숙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 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된 업체.
  2. 나.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해당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라. 전기분야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독립된 공사감리 업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합니다.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2호 나목의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요건과 해당 분야 감리원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기분야만을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은 건설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를 수행하는 구성원 중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6. 바. 공동이행 구성원의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분담 이행방식 및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 구성에는 최소지분율 5%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 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8. ※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에 관한 협정서를 각각 해당 방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아. 분야별 분담비율
  10. ※ 최종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분야별 분담비율 및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정한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세부사항은 공동수급협정서 및 계약내역서에 따릅니다.
  11. 구 분 계 토목분야 (토목, 기계 등) 전기분야
  12. 비 율 100% 94% 6%
  13. 자.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별 점수를 적용합니다.
  14. 차. 공동도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15.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6. 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사 수급업자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선정될 수 없습니다.선정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 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된 업체.
  2. - 나.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해당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 라. 전기분야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독립된 공사감리 업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합니다.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2호 나목의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요건과 해당 분야 감리원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기분야만을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은 건설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를 수행하는 구성원 중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에는 공동이행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6. - 바. 공동이행 구성원의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분담 이행방식 및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 구성에는 최소지분율 5%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 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8. ※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에 관한 협정서를 각각 해당 방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아. 분야별 분담비율
  10. 구 분
  11. 토목분야 (토목, 기계 등)
  12. 전기분야
  13. 비 율
  14. 100%
  15. 94%
  16. 6%
  17. ※ 최종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분야별 분담비율 및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정한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세부사항은 공동수급협정서 및 계약내역서에 따릅니다.
  18. - 자.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별 점수를 적용합니다.
  19. - 차. 공동도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20. -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1. 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사 수급업자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선정될 수 없습니다. 선정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평가서 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인을 실제 용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참여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기술 등급, 자격, 경력, 실적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하며, 교체 전에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계획, 경력, 업무 분장 및 건설사업관리조직의 구성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사의 공종·규모·난이도· 현장 여건 또는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술인 또는 조직 구성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다.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변경되는 기술인은 당초 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기술등급, 자격, 경력, 실적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⑤ 건설사업관리단은 해당 공사의 규모, 공종, 공정계획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담당업무로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인별 책임과 권한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 동시다발 공정의 관리 또는 검측업무의 집중 등으로 일시적인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한시적인 기술인 추가 투입계획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투입 및 대가 조정은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른다.
  4.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다음 사항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업무연락과 비상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가. 현장사무소의 위치 및 연락처
  6.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기술인의 연락처 및 업무분장
  7. 다. 공사 중 사고, 재난, 시설물 파손 및 긴급복구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8. 라. 시공자, 관계기관 및 긴급복구기관의 연락처
  9. 마. 전자우편, 유선전화 및 그 밖의 업무연락 수단
  10. 바. 그 밖에 발주청이 비상대응 및 현장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4. 설계서 등의 검토
  12.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조사·설계보고서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3.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공 전에 설계서 및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일치 여부와 현장 여건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구조부와 가시설물의 안전성,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4. 설계서 등의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5. 가. 설계내용이 실제 현장 조건과 부합하는지 여부
  16. 나. 설계내용 및 적용 공법의 실제 시공 가능 여부
  17. 다. 인접 공사, 관련 사업 및 다른 공정과의 상호 간섭 또는 연계 여부
  18. 라.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상호 간의 일치 여부
  19.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모순 또는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20. 바. 발주청이 제공한 공종별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량 및 규격이 일치하는지 여부
  21. 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안전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22. 아. 공사비, 공사기간, 품질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경제성과 시공성 개선방안
  23. 자. 지하매설물, 기존 구조물, 교통처리,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 현장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4.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설계도서 상호 간의 불일치, 누락·오류, 현장 여건과의 불부합, 시공상 불합리한 사항 또는 그 밖의 불명확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5. 가.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
  26. 나. 품질, 안전, 공사비, 공사기간 및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
  27. 다.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처리방안
  28. 라.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 여부
  29. 마. 그 밖에 발주청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
  30.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현장 여건 및 시공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제출한 검토결과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1. ⑤ 설계서 검토 결과 설계변경, 공사비 조정 또는 공사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변경시공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피해나 시설물의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공사중지, 작업자 대피 또는 위험 구역 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2. ⑥ 설계서 검토 또는 발주청의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정을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이 없고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5. 설계서 등의 관리
  34.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착수 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도서, 조사·설계자료, 공사계약문서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자료를 인수하고, 문서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설계도서 및 자료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5.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와 관련 자료가 분실·훼손·변조되거나 공사 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단으로 열람·복사·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또는 관련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목적, 제공대상, 제공범위 및 보안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③ 설계도서와 관련 문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구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종이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전자문서는 접근 권한 설정, 비밀번호 부여, 백업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또는 도서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최신 설계도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폐기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도서가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전·후 설계도서의 이력, 승인일자, 적용범위 및 배포현황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38.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관련 문서의 배포·회수 현황을 관리하고, 시공자와 관계자가 현장에서 승인된 최신 도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9.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와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가 완료된 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한 설계도서와 관련 자료를 목록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발주청이 폐기를 지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폐기목록과 폐기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0.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 기술자료의 최신 내용을 현장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비치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98328/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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