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기존 소각시설 해체공사 상주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950,909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983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8352/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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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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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충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있으며,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2026년 건축 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감리원이 소속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있으며,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2026년 건축 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감리원이 소속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있으며,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2026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감리원이 소속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6 14: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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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있으며,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2026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감리원이 소속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1)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 해체공사감리자 및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도급 : 없음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 있으며,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2026년 건축 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감리원이 소속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체
- - 1)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 -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 ※ 해체공사감리자 및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 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5. 공동도급 : 없음
자격 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가.“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 나. 상주감리 :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 중 설계·시공·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중급기술자 이상) 한 명 이상 배치
- ※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다. 해체공사감리자(건축사)는 과업기간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상주감리원(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은 전체 공사기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감리원 배치인원 및 기간 》
- 구 분 해체공사감리자(건축사) 상주감리원 비고
- 건축사보(중급 이상)
- 배치인원 1명 1명
- 배치기간 수시(필수확인점) 공사기간
- ※ 감리원의 배치는 착수 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기준 조정 가능함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체공사 과정 중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에 감리원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상기 '해체공사감리자'가 배치되어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감리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 라.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마.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사유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청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바.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감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수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사. 발주청은 감리원이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급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8352/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있으며,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2026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감리원이 소속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