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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종합광고홍보협력사업 협력사 선정

R26BK01698498한국언론진흥재단마감 2026-09-15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9-15 11:00:00 (KST)
개찰 (G2B)
2026-09-15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9849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849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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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31603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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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참고>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추진 배경 및 도입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 국가 신뢰도까지 저하 (OECD, ’24년) * 기업매출(7조원), 일자리(1.4만개) 및 정부 세수(1.8조원) 감소 기업 차원의 대응은 현지 당국의 비협조, 낮은 손배액* 등으로 실효성 미흡 * 中 위조상품 침해 손해배상액(1심, ’23년) : A社(6,550만원), B社(4,700만원), C社(3,750만원) 󰊲 도입 방안 □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한 凡정부 차원의 위조상품 대응 기반 마련 *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K-브랜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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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참고>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추진 배경 및 도입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 국가 신뢰도까지 저하 (OECD, ’24년) * 기업매출(7조원), 일자리(1.4만개) 및 정부 세수(1.8조원) 감소 기업 차원의 대응은 현지 당국의 비협조, 낮은 손배액* 등으로 실효성 미흡 * 中 위조상품 침해 손해배상액(1심, ’23년) : A社(6,550만원), B社(4,700만원), C社(3,750만원) 󰊲 도입 방안 □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한 凡정부 차원의 위조상품 대응 기반 마련 *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K-브랜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준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준수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 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 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 명)에 따른 유자격자이며,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 부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 명)에 따른 유자격자이며,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 부받은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9-01 11:00 (KST)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09-1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9월 15일(화) 11:00

담당자

공고

박의연

G2B 연락처

과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 TF 정은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1팀 김지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 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 명)에 따른 유자격자이며,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 부받은 업체
  3.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4.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5.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 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6.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7.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준수
  8.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9. -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
  10. 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 액: 없음’으로 확인)
  11.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 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전공 투입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경력 회사명 비고
  2. 투입인력 이력사항
  3.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4. 해당분야 경력 년 월
  5. 본용역 참여임무 전공 또는 자격사항
  6. 경 력 사 항
  7. 용역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8. 주) 1.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9. <참고>
  10.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추진 배경 및 도입 방안
  11. 󰊱 현황 및 문제점
  12. □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 국가 신뢰도까지 저하 (OECD, ’24년)
  13. * 기업매출(7조원), 일자리(1.4만개) 및 정부 세수(1.8조원) 감소
  14. 기업 차원의 대응은 현지 당국의 비협조, 낮은 손배액* 등으로 실효성 미흡
  15. * 中 위조상품 침해 손해배상액(1심, ’23년) : A社(6,550만원), B社(4,700만원), C社(3,750만원)
  16. 󰊲 도입 방안
  17. □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한 凡정부 차원의 위조상품 대응 기반 마련
  18. *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K-브랜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19. ① 원산지 표시와 오인·혼동이 없고, 한국적 요소를 반영한 국가인증상표 개발 및 전세계 73개국 출원 · 등록 (전체 수출액의 98%, ’25)
  20. ⇒ 국가인증상표 디자인 개발 및 하반기 국내 · 외 출원
  21. ② 품질 기준을 충족한 한국 內 생산제품*에 적용, 기업은 자율적으로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 및 대상 제품 결정
  22. * 국내법인의 해외공장도 요건 충족 時 사용 可(해외생산비중이 높은 식품 등 소비재 기업 고려)
  23. ⇒ 국가인증상표 출원 이후 국내·외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 예정(8월∼)
  24. ③ 인증상표 內정품인증 기술* 적용 및 해외소비자정·가품 여부 확인 결과 정부 모니터링 실시 → 실시간 위조상품 유통지역 · 규모 파악
  25. * 제품별 고유코드부여 → 위조는 어렵게 하고 정·가품 여부는 손쉽게 확인
  26. ⇒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2억원, 자부담 50%*)
  27. *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 50% 중 20%는 현물지원 인정 예정
  28. (참고)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내 적용될 정품확인기술 개요
  29. o 한국조폐공사 및 민간기업의 최신 정품확인기술 복수 적용 - (조폐공사 AI 워터마크) AI를 활용한 ‘1제품 1코드’ 패턴 생성으로 알고리즘 파악이 불가능하고, 농도 조정도 용이하여 제품에 적용된 코드의 단순 복제도 어려움 - (민간기업 워터마크) 비공개 기술로 민간기업의 워터마크도 복수로 적용하여, 상표권자 및 수사·단속 기관이 위조상품 판별 시 활용 o 정품확인기술 外 한국조폐공사 및 민간기업의 물리적 보안기술 추가적용 예정 (비공개)
  30. ④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권리자로서 해외 당국에 수사 · 단속 · 세관당국의 반출 정지(통관보류) 등 조치 요구*
  31. * 해외 당국의 책임 있는 이행 촉구 및 모니터링 정보를 기업의 소송 증거로 활용토록 제공
  32. 관계부처 주요 내용
  33. 지식재산처 󰋻해외 IP센터를 활용한 현지기관과 합동 단속, 인터폴 등과의 협력 강화 󰋻해외 지식재산 보호협의체(한-중, 한-ASEAN 등)를 통한 단속 요청 (’25년 양자회의 33회 개최)
  34. 외교부 󰋻지재권 중점공관(25개所)을 활용한 침해 대응 및 현지 당국과의 예방·대응 협력 체계 구축
  35. 법무부 󰋻대량·상습 제조·판매자 대상 국제 형사소송 법무지원
  36. 산업통상부 󰋻통상협정 內 지재권위원회를 활용한 문제 제기 및 협력 메커니즘 발굴
  37. 농식품부 󰋻해외 AT-지식재산센터 공동 현지조사, 수출기업 현지권리화 지원 등
  38. 식약처 󰋻역외 직구 화장품의 표시·성분 분석, 해외 화장품 규제당국과 국제회의 등을 통한 대응전략 공유
  39. 관세청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요청 및해외 세관과 침해물품 합동 단속 추진
  40. (참고) 정·가품 확인 화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98498/000

발주 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