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대 이전 개보수 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228,183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9856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856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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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 및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 및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 및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 및
대구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 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7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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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 및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계약에 해당되는 영업대상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는 부적격자로 처리함
- 1순위 업체는 허가된 대상폐기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시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견적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 사. 미 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되어 다른 수의계약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업설명
- 가. 이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소방청사팀 담당자(☎053-608-4287)
-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견적참가신청: 본 견적 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 견적 제출
-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라. 견적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 2026. 6. 29.)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 및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계약에 해당되는 영업대상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는 부적격자로 처리함 1순위 업체는 허가된 대상폐기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 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시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견적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 - 사. 미 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되어 다른 수의계약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8563/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