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대구마라톤대회 운영대행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08,552,727원
- 입찰 마감
- 2026-10-14 16:00:00 (KST)
- 개찰 (G2B)
- 2026-10-14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986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86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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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
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당해 사업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당해 사업에
첨부 추출: 필수 · 9901
- ○ 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행사대행업
- ○ 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 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한 업체
실적
(2만명 이상 참가) 운영 및 행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만명 이상 참가) 운영 및 행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단일행사로 10억원 이상 규모 국제마라톤대회 (2만명 이상 참가) 운영 및 행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06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8657/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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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와 제93조(조세포탈
-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당해 사업에
-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단일행사로 10억원 이상 규모 국제마라톤대회
- (2만명 이상 참가) 운영 및 행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국제마라톤대회는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대회에 한함.
- 교통통제, 마라톤 시설물 설치 등에 전문화된 업체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한 업체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의 제한 7)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10) 제출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 각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와 제93조(조세포탈
-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당해 사업에
-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단일행사로 2만명 이상 참가 / 10억원 이상
- 규모 국제마라톤대회 운영 및 행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국제마라톤대회는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대회에 한함.
- - 교통통제, 마라톤 시설물 설치 등에 전문화된 업체
- -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한 업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와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 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 -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단일행사로 10억원 이상 규모 국제마라톤대회 (2만명 이상 참가) 운영 및 행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국제마라톤대회는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대회에 한함.
- - ○ 교통통제, 마라톤 시설물 설치 등에 전문화된 업체
- -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한 업체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의 제한 7)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부도․ 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
-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10)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98657/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체육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