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폐스티로폼 운반·처리 용역(만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987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8728/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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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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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2조(공동도급) 공동도급 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득한 업체(집게차량보유)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함. 제3조(처리대상)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4조(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2조(공동도급) 공동도급 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득한 업체(집게차량보유)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함. 제3조(처리대상)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4조(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7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872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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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제2조(공동도급)
- 공동도급 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득한 업체(집게차량보유)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함.
- 제3조(처리대상)
-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 제4조(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 1.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 2. 해양쓰레기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 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 3.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용적인 “㎥”으로 하며, 감용기 및 지정된 장소 확인시 관리자(감용기: 시설운영 담당자, 그 밖의 장소: 공무원 등)가 동행하여 계측 후 사인한 인계서를 준공 시 필히 사진과 함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 4.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 5.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매회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6.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7.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상태가 수집․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 8.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폐기물의 상차 또는 운반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작업인부 및 시설물 등 각종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
- 제5조(시설 및 장비확보)
- “운반계약 상대자”는 해양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 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6조(준수사항)
- “처리계약 상대자”는 해양쓰레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고책임)
- 1. 위탁처리 업무수행 중 “계약기관”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처리계약 상대자”와 “운반계약 상대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은 “처리계약 상대자”와 “운반계약 상대자”가 진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8728/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