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기록철 전산화 사업 감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884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884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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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 추정가격은 1억원 미만으로 「판로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146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업체로 등록된 감리업체(업종코드 6146)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업체로 등록된 감리업체(업종코드 6146)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884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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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업체
- 본 사업 추정가격은 1억원 미만으로 「판로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업체로 등록된 감리업체(업종코드 6146)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사업자와 감리업체가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업체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업체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2. 감리원
-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사업자는 감리인 투입계획(단계별, 기술분야별, 등급별)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업체의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관련 사업 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 참여감리원은 메타데이터 전문가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붙임서식 8 참조)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
- (감리계획수립,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기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 2024.6.27.)에 의함
- 나.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참여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해야 함
- - 감리원이 퇴사하거나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감리 일정이 변경되어 참여감리원의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감리 기간 내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 -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참여감리원 변경 시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 감리원 변경요청 공문
- - 상근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감리원의 퇴직증명서 1부
- - 공무·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보안각서, 자격증 사본
- 상기 서류의 제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다. 보안사항
- 감리인은 감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참고자료, 산출물, 반·출입하는 각종 전산 장비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규정하는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각 감리인별로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보안서약을 위배하거나 보안사항 누설이 발생할 경우 감리업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국가계약법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근거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에 한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8845/000
- 발주 기관
- 국가보훈부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