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드론방제운영시스템 구축 용역(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910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910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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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공고일 현재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GS(Good Software) 1등급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공고일 현재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GS(Good Software) 1등급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는 사업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는 사업임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3232605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6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3232605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6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323260501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6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323260501
-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60501) 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8111159901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공고일 현재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GS(Good Software) 1등급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공고일 현재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GS(Good Software) 1등급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3)「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3)「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공고일 현재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GS(Good Software) 1등급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공고일 현재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GS(Good Software) 1등급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4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6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6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 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6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6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7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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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6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GS(Good Software) 1등급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은 예찰드론 영상 분석, 식생지수 산출, 처방맵 생성 및 방제드론 연계 기능을 구현하는 스마트농업 전문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으로, 농업 분야의 전문성과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사업 수행능력과 소프트웨어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 GS(Good Software) 1등급 이상 품질인증을 보유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함)
- ※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 인정범위
-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농업 관련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① 작물 생육상태 분석 및 생육정보 관리
- ② 드론·위성·항공영상 등을 활용한 농작물 예찰 및 분석
- ③ 농작물 병해충 탐지·분석 및 발생정보 관리
- ④ 식생지수 등 농업용 영상·센서정보 분석
- ⑤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분석 결과를 활용한 농업 의사결정 지원
- ⑥ 농작물 방제정보 관리 및 방제계획 수립 지원
- ⑦ 농업용 처방정보 또는 방제 처방맵 생성
- ⑧ 스마트농업·정밀농업·디지털농업 관련 정보 분석 및 관리
- ⑨ 그 밖에 본 사업의 과업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농업 분야 정보분석·관리 기능
- 단, 일반적인 GIS, 일반 영상관리, 일반 영상분석, 일반 데이터관리 또는 범용 인공지능 분석 기능만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농업 분야의 주요 기능 또는 활용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는 사업임
- ※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6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3)「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입찰공고일 현재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GS(Good Software) 1등급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은 예찰드론 영상 분석, 식생지수 산출, 처방맵 생성 및 방제드론 연계 기능을 구현하는 스마트농업 전문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으로, 농업 분야의 전문성과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사업 수행능력과 소프트웨어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 GS(Good Software) 1등급 이상 품질인증을 보유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함)
- ※ 개찰 후 선순위 입찰참가자는 낙찰자 결정 전까지 GS품질인증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 인정범위 ]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농업 관련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가. 작물 생육상태 분석 및 생육정보 관리 나. 드론·위성·항공영상 등을 활용한 농작물 예찰 및 분석 다. 농작물 병해충 탐지·분석 및 발생정보 관리 라. 식생지수 등 농업용 영상·센서정보 분석 마.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분석 결과를 활용한 농업 의사결정 지원 바. 농작물 방제정보 관리 및 방제계획 수립 지원 사. 농업용 처방정보 또는 방제 처방맵 생성 아. 스마트농업·정밀농업·디지털농업 관련 정보 분석 및 관리 자. 그 밖에 본 사업의 과업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농업 분야 정보분석·관리 기능 단, 일반적인 GIS, 일반 영상관리, 일반 영상분석, 일반 데이터관리 또는 범용 인공지능 분석 기능만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농업 분야의 주요 기능 또는 활용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나.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
- ※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사업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 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 -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60501) 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 3)「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4)입찰공고일 현재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GS(Good Software) 1등급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 (본 사업은 예찰드론 영상 분석, 식생지수 산출, 처방맵 생성 및 방제드론 연계 기능을 구현하는 스마트농업 전문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으로, 농업 분 야의 전문성과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사업 수행능력 과 소프트웨어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 GS(Good Software) 1등급 이상 품질인증을 보유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함)
- ※ 개찰 후 선순위 입찰참가자는 낙찰자 결정 전까지 GS품질인증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 인정범위 ]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농업 관련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 가. 작물 생육상태 분석 및 생육정보 관리
- - 나. 드론·위성·항공영상 등을 활용한 농작물 예찰 및 분석
- - 다. 농작물 병해충 탐지·분석 및 발생정보 관리
- - 라. 식생지수 등 농업용 영상·센서정보 분석
- - 마.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분석 결과를 활용한 농업 의사결정 지원
- - 바. 농작물 방제정보 관리 및 방제계획 수립 지원
- - 사. 농업용 처방정보 또는 방제 처방맵 생성
- - 아. 스마트농업·정밀농업·디지털농업 관련 정보 분석 및 관리
- - 자. 그 밖에 본 사업의 과업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농업 분야 정보분석·관리 기능 단, 일반적인 GIS, 일반 영상관리, 일반 영상분석, 일반 데이터관리 또는 범용 인공지능 분석 기능만 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농업 분야의 주요 기능 또는 활용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제 품은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 나.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 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 ※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
- - ※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사업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 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 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9102/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