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기존 소각시설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판넬 포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5,944,545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994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94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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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을 안내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을 안내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 할 수 있는 업체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 할 수 있는 업체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운반업
나.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받은 업체는 공동계약(분담이행/대표사 포함 2개사)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청양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받은 업체는 공동계약(분담이행/대표사 포함 2개사)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청양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분담이행
나.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받은 업체는 공동계약(분담이행/대표사 포함 2개사)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청양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받은 업체는 공동계약(분담이행/대표사 포함 2개사)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청양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 지)가 청양군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7 12: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941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보드류[40-04-11], 폐판넬[40-04-12], 혼합건설폐기물[40-04-14] 등 물량내역서상 처리대상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나.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받은 업체는 공동계약(분담이행/대표사 포함 2개사)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청양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 폐기물수집‧운반업: 26%
- - 폐기물중간처리업(폐판넬 포함): 74%
-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화)18:00
-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을 안내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 지)가 청양군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9416/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