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창녕군공공하수도기술진단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공고(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63,3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9-10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10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994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94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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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 마. 상기 “가”, “나”, “다”, “라”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 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인 력은 1인 이상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 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상기 “가”, “나”, “다”, “라”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 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인 력은 1인 이상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 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상기 “가”, “나”, “다”, “라”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인력은 1인 이상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상기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로 제한)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참여기술자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경남
-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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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다. 「하수도법」제20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 라.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 중인 경우(대행 중인 자의 계열회사 포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및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을 말한다), 설계, 시공 및 감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포함)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상기 “가”, “나”, “다”, “라”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인력은 1인 이상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
- 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 ※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로, 인접 시도(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전북, 전남)까지 포함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및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다. 「하수도법」제20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 록한 업체
- - 라.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 행 중인 경우(대행 중인 자의 계열회사 포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및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 획(「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을 말한다), 설계, 시공 및 감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포함)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마. 상기 “가”, “나”, “다”, “라”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 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인 력은 1인 이상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 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 -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
- - 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 ※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로, 인접 시도(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전북, 전남)까지 포함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가 단독 참 여하는 경우 및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 - 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2) 「하수도법」제20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로 등록한 업체(단,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 구성만으로는 불가능) 및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업체 계열사
- 3) 상기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로 제한)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참여기술자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한다.
- 5) 공동도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1.7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제 2 장 과업의 수행
- 2.1 일반지침
- 2.2 공정계획 및 보고
- 2.3 보안 및 안전관리
-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2.6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99464/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