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순천 콘텐츠 비즈니스 마켓 대행 용역(협상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9-1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1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0009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009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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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다음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다음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춘 자
8014199001
- 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8014198901
- 나.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901
- 나.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다음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춘 자
9901
-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행사대행업
-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분담이행
공동계약
- 1) 본 입찰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본 입찰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본 입찰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서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실적
-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발주하고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이행 및 검사가 완료된 단일 건 2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 행사기획·운영 대행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발주하고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이행 및 검사가 완료된 단일 건 2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 행사기획·운영 대행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6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0095/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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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다음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춘 자
- 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나.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 ※ 단독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종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분담이행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를 기준으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발주하고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이행 및 검사가 완료된 단일 건 2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 행사기획·운영 대행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 ※ 공동수급체의 경우 행사 종합기획·통합운영 분야를 담당하는 대표사가 해당 실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인정실적: B2B 상담회, 수출상담회, 비즈니스·콘텐츠마켓, 국제행사, 전시·컨벤션·박람회 등 본 과업과 동등·유사한 행사기획·운영 대행용역
- ※ 단순 공연·체육행사, 기념식·판촉행사·기공식·준공식·협약식 또는 시설·장비 임차·인력공급 등 일부 기능만을 수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입찰참가 제한 대상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2)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3) 입찰·계약 관련 허위서류 제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등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공동수급(분담이행)
- 1) 본 입찰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 3)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및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4) 대표사는 행사 종합기획·통합운영 분야를 분담하는 업체로 하며, 발주처와의 공식 업무협의, 총괄 PM, 전체 일정·품질·성과 및 구성원 간 업무조정을 총괄한다.
- 5)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과업, 분담비율, 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서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7) 공동수급체 구성 자체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에서는 구성원별 전문성과 역할분담, 대표사 중심의 통합관리체계 및 책임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등에 대한 처리는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사업 전체 또는 주요 핵심과업의 일괄 재위탁·재하도급 금지
- - 사업 전체 또는 주요 핵심과업을 제3자에게 일괄 재위탁·재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할 수 있음.
-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가. 접수일시 : 2026. 9. 16.(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나. 접수장소 : 순천시 콘텐츠정책과 콘텐츠산업팀 (☎ 061-749-5592)
- ※ 주소 : 순천시 장대길 70(1층)
- 다. 접수방법 : 방문 제출
-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지참) 직접 방문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 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다음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춘 자
- - 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 나.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 - ※ 단독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종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 분담이행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를 기준으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 -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발주하고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이행 및 검사가 완료된 단일 건 2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 행사기획·운영 대행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 - ※ 공동수급체의 경우 행사 종합기획·통합운영 분야를 담당하는 대표사가 해당 실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인정실적: B2B 상담회, 수출상담회, 비즈니스·콘텐츠마켓, 국제행사, 전시·컨벤션· 박람회 등 본 과업과 동등·유사한 행사기획·운영 대행용역
- - ※ 단순 공연·체육행사, 기념식·판촉행사·기공식·준공식·협약식 또는 시설·장비 임차·인력공급 등 일부 기능만을 수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입찰참가 제한 대상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 2)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 3) 입찰·계약 관련 허위서류 제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등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공동수급(분담이행)
- - 1) 본 입찰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 -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 - 3)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및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4) 대표사는 행사 종합기획·통합운영 분야를 분담하는 업체로 하며, 발주처와의 공식 업무협의, 총괄 PM, 전체 일정·품질·성과 및 구성원 간 업무조정을 총괄한다.
- - 5)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과업, 분담비율, 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 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서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다.
- - 7) 공동수급체 구성 자체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에서는 구성원별 전문성과 역할분담, 대표사 중심의 통합관리체계 및 책임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등에 대한 처리는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선정방식
-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종합평가
- 수행방식: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 계약체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체결
-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다음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춘 자
- 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나.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 ※ 단독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종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분담이행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를 기준으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발주하고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이행 및 검사가 완료된 단일 건 2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 행사기획·운영 대행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 ※ 공동수급체의 경우 행사 종합기획·통합운영 분야를 담당하는 대표사가 해당 실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인정실적: B2B 상담회, 수출상담회, 비즈니스·콘텐츠마켓, 국제행사, 전시·컨벤션·박람회 등 본 과업과 동등·유사한 행사기획·운영 대행용역
- ※ 단순 공연·체육행사, 기념식·판촉행사·기공식·준공식·협약식 또는 시설·장비 임차·인력공급 등 일부 기능만을 수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입찰참가 제한 대상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2)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3) 입찰·계약 관련 허위서류 제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등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공동수급(분담이행)
- 1) 본 입찰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 3)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및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4) 대표사는 행사 종합기획·통합운영 분야를 분담하는 업체로 하며, 발주처와의 공식 업무협의, 총괄 PM, 전체 일정·품질·성과 및 구성원 간 업무조정을 총괄한다.
- 5)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과업, 분담비율, 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서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7) 공동수급체 구성 자체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에서는 구성원별 전문성과 역할분담, 대표사 중심의 통합관리체계 및 책임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등에 대한 처리는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사업 전체 또는 주요 핵심과업의 일괄 재위탁·재하도급 금지
- (서식의 확약서 미제출시 제안서 접수 불가)
- - 사업 전체 또는 주요 핵심과업을 제3자에게 일괄 재위탁·재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할 수 있음.
- 일반사항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00095/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