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구미시 새희망 카운트다운 행사」드론라이트쇼 및 행사대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0019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019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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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8014199001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6)「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6)「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9901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6039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 : 603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39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 : 603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3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 : 603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행사대행업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바.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었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할 경우 참여 업체 수는 2개 사 이내로 한다.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8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0197/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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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 : 603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업체 직원 내「항공안전법」제125조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콥터 1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인력 보유한 업체
- ※ 증빙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사전판정 시 부적격자로 제외
-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기업 대상 드론공연(1회당 500대 이상)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실적증명서를 미제출 할 경우 사전판정 시 부적격자로 제외하며,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총무과)의 판단에 따름
-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6)「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름.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상기‘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는 행사대행(무대설치, 행사 총괄 기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로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3.가.6)]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야 하며, 주사업자(대표사)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참여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됨)
- 아. 공동수급에 참가한 업체 중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여 참여사별 역할 분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자.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5. 입찰참가 제한대상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라.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6. 추진일정
-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 입찰공고 2026. 8. 26.(수) ∼ 9. 8.(화)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포함) 2026. 9. 8.(화) 09:00∼17:00 ※12:00~13:00 제외 ㆍ제출장소 : 구미시청 본관2층 총무과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평가 2026. 9. 16.(수) 14:00 ~ ㆍ장소 : 구미시청 3층 소회의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추후 통보 ㆍ우선협상대상자 서면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 통보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 7.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 -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 : 603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업체 직원 내「항공안전법」제125조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콥터 1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인력 보유한 업체
- ※ 증빙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사전판정 시 부적격자로 제외
- -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민간 기업 대상 드론공연(1회당 500대 이상)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실적증명서를 미제출 할 경우 사전판정 시 부적격자로 제외하며,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총무과)의 판단에 따름
- -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었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할 경우 참여 업체 수는 2개 사 이내로 한다.
-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 : 603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업체 직원 내「항공안전법」제125조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콥터 1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인력 보유한 업체
- ※ 증빙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사전판정 시 부적격자로 제외
-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기업 대상 드론공연(1회당 500대 이상)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실적증명서를 미제출할 경우 사전판정 시 부적격자로 제외하며,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총무과)의 판단에 따름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는 행사대행(무대설치, 행사 총괄 기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로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야 하며, 주사업자(대표사)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이중 참여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됨)
- - 공동수급에 참가한 업체 중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여 참여사별 역할 분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00197/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