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정읍 태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R26BK01700522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9-11 19: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061,700,000원
입찰 마감
2026-09-11 19:00:00 (KST)
개찰 (G2B)
2026-09-11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700522/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00522/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나. 상기 가)-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는 가)-3), 4)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 가)-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는 가)-3), 4)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 다.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다.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다.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이경훈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을 등록을 필한 업체
  3.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조경계획 7개 분야 모두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등록을 필한 업체
  6.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7. 나. 상기 가)-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는 가)-3), 4)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8. 다.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9.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 부문 지질연구조사 부문 비고
  10. 과업 분담 비율 85.74% 11.24% 3.02%
  11.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 지분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12.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3.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제일 높은 업체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단, 측량부문, 지질연구조사 부문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때는 공동수급체를 7개사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다의 과업분담 비율에 따라 지분율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다.
  14. 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5. 다. 공동도급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4.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17. 가. 평가서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18. 1)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s://www.g2b.go.kr/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3. -설계 등 용역)을 등록을 필한 업체
  4.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 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조경 계획 7개 분야 모두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5.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 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6.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등록을 필한 업체
  7.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8. - 나. 상기 가)-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는 가)-3), 4)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9. - 다.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10. 구 분
  11. 엔지니어링 부문
  12. 측량 부문
  13. 지질연구조사 부문
  14. 비고
  15. 과업 분담 비율
  16. 85.74%
  17. 11.24%
  18. 3.02%
  19.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 지분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00522/001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