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태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61,7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9: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700522/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00522/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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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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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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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8115179901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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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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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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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이행
- 나. 상기 가)-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는 가)-3), 4)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 가)-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는 가)-3), 4)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전북
- 다.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다.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다.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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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을 등록을 필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조경계획 7개 분야 모두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등록을 필한 업체
-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 나. 상기 가)-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는 가)-3), 4)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다.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 부문 지질연구조사 부문 비고
- 과업 분담 비율 85.74% 11.24% 3.02%
-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 지분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제일 높은 업체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단, 측량부문, 지질연구조사 부문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때는 공동수급체를 7개사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다의 과업분담 비율에 따라 지분율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다.
- 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다. 공동도급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가. 평가서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1)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s://www.g2b.go.kr/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 -설계 등 용역)을 등록을 필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 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조경 계획 7개 분야 모두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 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등록을 필한 업체
-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 - 나. 상기 가)-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는 가)-3), 4)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 다.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구 분
- 엔지니어링 부문
- 측량 부문
- 지질연구조사 부문
- 비고
- 과업 분담 비율
- 85.74%
- 11.24%
- 3.02%
-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 지분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00522/001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