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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경제성검토(VE)용역

R26BK01700580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9-04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2,719,091원
입찰 마감
2026-09-04 14:00:00 (KST)
개찰 (G2B)
2026-09-0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0058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058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바.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6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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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7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9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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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9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9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6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6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5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5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8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8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113

-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업종코드:5113]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113

-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업종코드:5113]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113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업종코드:5113]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 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 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 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 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9-02 11:00 (KST)

담당자

공고

신재원

G2B 연락처

과업

익산시 건 설 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익산시 회 계 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업종코드:5113] 등록을 필한 업체
  5. 4)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50조에 따라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동 지침 제52조에 따라 최소 40시간 이상의 VE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함
  6. *[VE전문기관] 한국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7.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과 기술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술자보유증명서, 설계VE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8.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에 의거, 본 사업의 원안 설계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0.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바.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 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5. -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업종코드:5113] 등록을 필한 업체
  6. - 4)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50조에 따라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 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동 지침 제52조에 따라 최소 40시간 이상의 VE 전문교육을 이 수한 자여야 함
  7. *[VE전문기관] 한국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8. -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과 기술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술자보유증명서, 설계VE책임 자의 자격증 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9.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에 의거, 본 사업의 원안 설계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1.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13.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 바.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00580/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경제성검토(VE)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