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의동 일원(K26)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6,5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069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069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 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 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중간처리업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분담이행
공동계약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069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 ※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61%, 수집·운반업체 39%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9. 1.(화) 18:00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견적 및 계약방식
- 가. 수의(총액)견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 지역제한(부천시, 시흥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 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 - ※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61%, 수집·운반업체 39%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 제한이 적용됨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9. 1.(화) 18:00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069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