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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의동 일원(K26)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00696경기도 부천시경기도마감 2026-09-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6,540,000원
입찰 마감
2026-09-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069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069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 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 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2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069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김하늘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계약관련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하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4.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5. ※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61%, 수집·운반업체 39%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됨
  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9. 1.(화) 18:00
  7.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9.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3. 견적 및 계약방식
  12. 가. 수의(총액)견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3. 나. 지역제한(부천시, 시흥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14.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2.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4.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 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5.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6. - ※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61%, 수집·운반업체 39%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 제한이 적용됨
  7.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9. 1.(화) 18:00
  8.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10.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1.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0696/000

발주 기관
경기도 부천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