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정정) 공고(양재 서건주택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R26BK01700733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9-17 17:00D-7
담당자
공고
정수연
02-2155-736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건설업신뢰도 80%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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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신뢰도 78%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분야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1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기준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 (공고일 포함, 최초모집공고일 기준)
- 라. 지역가점: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 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세부평가내역 참조)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응모자격신뢰도 78%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 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분야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1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기준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
- 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 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최초모집공고일 기준)
- - 라. 지역가점: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 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세부평가내역 참조)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98,602,000원
- 낙찰 하한율
- 84.950%
- 입찰 개시
- 2026-09-15 01:00
- 입찰 마감
- 2026-09-17 17: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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