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공간 Test Bed 해저케이블 설치 공사 설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07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07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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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 자격의 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하여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대표사 : 항만 분야) *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지분율 표시, 참여사 최소지분 10% 이상 참여) ** 단독 수행 업체의 경우는 엔지니어링 분야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신고된 업체로 한정함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엔지니어링 항만분야) 소속이어야 함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면허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 자격의 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하여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대표사 : 항만 분야) *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지분율 표시, 참여사 최소지분 10% 이상 참여) ** 단독 수행 업체의 경우는 엔지니어링 분야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신고된 업체로 한정함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엔지니어링 항만분야) 소속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 자격의 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하여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대표사 : 항만 분야) *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지분율 표시, 참여사 최소지분 10% 이상 참여) ** 단독 수행 업체의 경우는 엔지니어링 분야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신고된 업체로 한정함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엔지니어링 항만분야) 소속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 자격의 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하여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대표사 : 항만 분야) *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지분율 표시, 참여사 최소지분 10% 이상 참여) ** 단독 수행 업체의 경우는 엔지니어링 분야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신고된 업체로 한정함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엔지니어링 항만분야) 소속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075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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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다음항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 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 [항만·해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에 등록 및 자격을 갖춘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함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다음항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 [항만·해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에 등록 및 자격을 갖춘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함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계약방법
-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면허 보유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 [항만·해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에 신고 및 자격을 갖춘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호 자격의 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하여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대표사 : 항만 분야)
- *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지분율 표시, 참여사 최소지분 10% 이상 참여)
- ** 단독 수행 업체의 경우는 엔지니어링 분야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신고된 업체로 한정함
-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엔지니어링 항만분야) 소속이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0752/000
- 발주 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