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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송도동 42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701036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마감 2026-09-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5,790,000원
입찰 마감
2026-09-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103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103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건설폐기물)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업종/면허
필수

6728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업종/면허
필수

1253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인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27 17: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103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미라

첨부 근거:
과업

※ 과업에 대한 내용은 송도도시관리과 송도기반팀 박성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4.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5.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6.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8.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9. ※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지역 제한적용 받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10.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9.01.(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12.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아래의 자 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4. -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5. -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6.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8.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9.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10. - ○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건설폐기물)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11. ※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지역 제한적용 받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12.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9.01.(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14. -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5.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6. - 4. 입찰방법
  17. - ○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18.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19. -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20.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 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 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1036/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