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송도동 42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7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10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10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건설폐기물)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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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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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6728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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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1253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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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인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7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103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 ※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지역 제한적용 받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9.01.(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아래의 자 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 ○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건설폐기물)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 ※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지역 제한적용 받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9.01.(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 4. 입찰방법
- - ○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 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 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1036/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