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금촌초 본관동,후관동,급식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7,546,572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118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118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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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139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자(업체)여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자(업체)여야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97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 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자(업 체)여야합니다.
49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자(업체)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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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자(업체)여야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3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 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자(업 체)여야합니다.
경기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3일 이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책임기술자 자격증 및 교육이수확인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출: choiye1123@korea.k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3일 이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책임기술자 자격증 및 교육이수확인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출: choiye1123@korea.k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자(업체)여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자(업체)여야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 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자(업 체)여야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8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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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 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자(업 체)여야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3. 정밀안전진단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3일 이내 시설
- 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책임기술 자 자격증 및 교육이수확인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 에서 제외합니다. (제출: choiye1123@korea.kr)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 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 다.
-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제출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시설용역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 -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 방자체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의 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적격심사를 실시 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 ○ 재무비율에 의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니다
- -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 -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 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 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 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 -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자(업체)여야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3. 정밀안전진단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3일 이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책임기술자 자격증 및 교육이수확인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출: choiye1123@korea.kr)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제출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시설용역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체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의 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의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
- 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118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