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읍 몽탄로 125-21 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건설오니)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08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125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125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에 대해서만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분담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에 대해서만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분담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단,‘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를 대표사로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125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6728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단,‘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를 대표사로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단,‘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를 대표사로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가능
폐기물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격 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격 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격 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에 소재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125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격 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에 소재한 업체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단,‘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를 대표사로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가능
- 6. 공동도급 사항(분담이행방식)
- 가.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나.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75.32% 수집운반 24.68%로 합니다.
- 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에 대해서만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분담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9. 1.(화) 18:00까지 입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격 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에 소재한 업체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단,‘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건설오니”허가를 득한 자를 대표사로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가능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1254/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격 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