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정정)
담당자
김명희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 밀양시 건축과 [email protected]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 밀양시 건축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
다.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자격을 보유하고 관업을 영위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마.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나. 공고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 감리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자격을 보유하고 관업을 영위하는 업체)
- 라.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마.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바. 지역업체(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단, 단독참여시에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
- 자.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함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 나. 공고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 감리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 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자격을 보유하고 관업을 영위하는 업체)
- - 라.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 마.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 바. 지역업체(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 (단, 단독참여시에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음)
- -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 -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
- - 자.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함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하여 업무역할을 정하도록 한다.
-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 발 주 청 사업관리자 사업자
- 공사관리관 설계자 시공자
- 공통 업무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승인 작성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승인 작성
-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승인 작성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746,363,636원
- 낙찰 하한율
- 85.495%
- 입찰 마감
- 2026-09-28 17: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역
- 경상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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