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마현리 생활환경개선사업(포장)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2,5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140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140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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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 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 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 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 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672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 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 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 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 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운반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 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 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 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 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분담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강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 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 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 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 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4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1408/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07. 18:00
- 개찰일시
- 2026-09-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9.08.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 과업 수행을 위한 사업내용은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방식
-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업종별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81.6%), 수집․운반업(18.4%)
-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07. 18:00
- 3)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하며, 대표자와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 6)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방법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
- 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 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 과업 수행을 위한 사업내용은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1408/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