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동두천 연장 타당성 및 운영비 협상 방안 마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07 19:00:00 (KST)
- 개찰 (G2B)
- 2026-09-07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70144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144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4966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4967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4968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3580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0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0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1344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4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4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1169
- 3)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3)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관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2개 업체 이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2 입찰 참가자격(자세한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관(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 3)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관
- 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부설 연구소 포함)
- 다)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 중 “나. 1)과 2)”의 자격을 자격을 가진 자로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계 기술 부문 학술 부문
- 비율 100% 53% 47%
- ※ 위 분담 비율은 근사값이며, 계약 체결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 - 3)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관
- - 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부설 연구소 포함)
- - 다)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1 입찰(계약)방식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1.2 입찰 참가자격(자세한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관(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 부문 중 전문 분야(철도, 3580)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13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 국·공립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
-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2개 업체 이하)
- 1.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출서류
- ※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 참조
-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1 입찰(계약)방법
- 입찰(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2.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적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나.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 다.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라. 협상기준 및 내용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가격협상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된다.
- 마.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가 결정권을 갖는다.
- 제반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전화․구술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것은 답변의 의무가 없으며 효력이 없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0144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교통설계용역 (81102201)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