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긴급)전산 재해복구센터 고도화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35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9-10 16:30:00 (KST)
- 개찰 (G2B)
- 2026-09-10 16:30:00 (KST)
G2B 공고 R26BK017014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14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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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1468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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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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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정보통신공사업
라.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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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라.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0036
라.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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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0036
라.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공동계약
공동이행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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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하도급 및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 이행방식만 허용함.
실적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2)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13) 보안서약서 1부 (14) 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15) 제안참가신청서(공식문서) 1부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17)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o 공동수급협정서를 우편/방문 제출 o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18) 사업실적증명서(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원)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 상대기관 직인 날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2)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13) 보안서약서 1부 (14) 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15) 제안참가신청서(공식문서) 1부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17)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o 공동수급협정서를 우편/방문 제출 o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18) 사업실적증명서(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원)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 상대기관 직인 날인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우리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1467/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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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요청 사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가. 우리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09. 07.(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 라.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 최근 5년 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15억원(부가세 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정보시스템 통합 및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회사
-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허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 이행방식만 허용함.
- - 공동수급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1.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 서식 첨부)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2)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 (3) 가격제안서 원본 및 가격산출근기표 각 1부(별도 밀봉·날인하여 제출)
-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각 1부
-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6) 제안서 및 부속 제출서류(전자문서(USB수록), 각 1개)
- * 업체명, 업체로고를 마스킹(또는 ‘제안사’로 대체)한 평가용 파일 포함
-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8)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 (9) 투입인력의 국민연금가입 확인증(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10) 관련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신고)증 사본 1부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12)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 (13) 보안서약서 1부
- (14) 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 (15) 제안참가신청서(공식문서) 1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요청 사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가. 우리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2026. 09. 07.(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 라.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 최근 5년 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15억원(부가세 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정보시스템 통합 및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회사
-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허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 이행방식만 허용함.
- - 공동수급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우리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 -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 최근 5년 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15억원(부가세 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정보시스템 통합 및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회사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 하도급 및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 이행방식만 허용함.
- - 공동수급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제656호)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 협상방법 및 기준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 가능
- 평가결과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불가
- 1순위 낙찰 예정자로 통보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B등급(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후 계약 예정(60점 미만인 낙찰 예정자 배제)
- 라. 협상방법
- 협상순서가 높은 업체 순서로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 협상(기술, 가격 및 계약조건 등)을 실시함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기술보증기금의 기술협상 항목들을 협상적격자가 수락하는 형태)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사전에 산출한 예정가격을 비교
- - 기술협상을 통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 할 수 없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마. 계약체결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바. 기타
추가 공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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