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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5호선 신양대교(하) 등 2개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R26BK01701574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9-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96,000,000원
입찰 마감
2026-09-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1574/000

계약 체결 방식
지명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157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나. 총 사업건수와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 비율대로 평가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은 관련법에 의거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총 사업건수와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 비율대로 평가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은 관련법에 의거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역제한
필수

강원

- 3.2.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갈음)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3.2.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갈음)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31 00:00 (KST)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하연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우리소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3.2.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갈음)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자
  3. 3.3.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3.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3.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 3.2.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 제23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갈음)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자
  4. - 3.3.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5. -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3.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7. -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 3.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참여사에 있음)
  2. ※ 위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3. ※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
  4. ※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점수를 “0”점 처리
  5. -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특정기준일 보유증명, PQ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일 누락, 오기 및 미제출 시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6. 나. 평가대상 기술자
  7. - 사업책임기술자 : 1인[전문분야 :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또는 토목품질관리 중 1인]
  8. - 분야별 책임기술자 : 1인[전문분야 :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또는 토목품질관리 중 1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자 : 1인[전문분야 :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또는 토목품질관리 중 1인]
  10.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중 1인은 반드시 토목구조분야 참여
  11. (전문분야가 토목구조가 아닌 경우 탈락처리 함)
  12. 다. 평가대상 기술자의 등급평가
  13.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에 토목 전문분야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14. - 평가대상 기술자를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기술자로 배치하고자 할 경우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로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한다.
  15. *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기술자로 배치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토질·지질”로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16. 라.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력평가
  17. 시행 완료(장기계속 용역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8. - 100%인정 : 발주청에서 시행한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용역 수행 경력 및 용역감독(관리자) 경력
  19. - 60%인정 : 발주청에서 시행한 기타 분야의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용역 수행 경력 및 용역감독(관리자) 경력
  20. 마. 평가대상 기술자의 실적평가
  21. - 60%인정 : 발주청에서 시행한 기타 분야의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용역 수행 경력 및 용역감독(관리자) 경력과 동일하나 영 [별표 1] 및 [별표1의2] 의 1‧2·3종 시설물이 포함된 경우만 인정
  22. ※ 1‧2·3종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용역의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함)
  24. 바.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평가의 인정범위
  25. - 경력증명서 상에 참여기간, 시설물 이름이 포함된 사업명, 발주자,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만 인정한다.
  26. 예) A국도(1공구) 건설공사 안전진단 용역 : 인정하지 않음
  27. ⇒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진단 내용 중 시설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시설물명이 포함된 실적증명서가 첨부될 경우에만 인정함
  28. - 배치하고자 하는 책임(분야별)기술자의 전문분야와 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가 일치하는 경력 및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9. 예) 책임기술자를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기술자로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30. -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사업의 수행 경력 및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에 구조물명 및 규모와 발주청과의 계약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31. - 법 개정으로 정밀안전점검이 생기기 이전(1999년)에 실시한 정기안전점검은 정밀안전점검 수행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2.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주요경력/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계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61호(2021.3.25)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3. 예) 1990.1.1. ~ 1990.6.30.(80일) → 80일 적용
  34. - 경력평가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은 360일로 적용하여 연수를 산정하며, 실적평가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개월은 30일로 적용하여 개월 수를 산정한다.
  35. 사. 이적계수의 적용
  36.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안전진단전문기관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등급, 경력 및 실적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업체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업체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한다.
  37. * 직전 소속업체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3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미만 : 0.8
  3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 0.9
  40. - 최근 이적기간 1년 이상 : 1.0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01574/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지명경쟁 ·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3.2.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갈음)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자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