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 디자인가구 및 사인물 제작·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9-07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0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015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15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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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분담이행
- ❍ 과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단, 옥외사인물(채널사인, 지주사인, 론사인)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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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 과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단, 옥외사인물(채널사인, 지주사인, 론사인)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과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단, 옥외사인물(채널사인, 지주사인, 론사인)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함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다. 과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단, 옥외사인물(채널사인, 지주사인, 론사인)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함.
56101507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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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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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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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56101703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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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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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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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56101502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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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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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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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56112105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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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112105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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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56121002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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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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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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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56112106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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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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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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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82141502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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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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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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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중소기업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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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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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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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440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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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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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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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441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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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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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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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442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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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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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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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444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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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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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32029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 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029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 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029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32091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 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091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 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091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실내건축공사업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제조업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 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 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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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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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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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만 해당함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종합디자인 분야는 제품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 포함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과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단, 옥외사인물(채널사인, 지주사인, 론사인)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함
-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서만 해당함
-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종합디자인 분야는 제품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 포함
-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 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 과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단, 옥외사인물(채널사인, 지주사인, 론사인)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함
- - ❍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계약
- 1.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만 해당함.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종합디자인 분야는 제품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 포함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다. 과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단, 옥외사인물(채널사인, 지주사인, 론사인)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함.
-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 나. 제안서 기술평가 9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하여 평가점수 100점 만점 기준의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 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적격자로 선정한다.
- ※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 다. 평가점수 동점 제안자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 점수 계산 :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라. “제나항, “제다항” 규정으로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에 서면 통보 후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 협상 대상이 아닌 제안업체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
-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 3.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 가.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나. 협상내용
-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금액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을 조정하며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반영한다.
- 4) 협상 완료 및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발생 시에는 기 제출한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내역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가계산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 (원가계산 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
- 다. 협상이 성립된 후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즉시 서면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 기한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계약 체결한다.
- 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마.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해당 업체는 선정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1591/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