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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 디자인가구 및 사인물 제작·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70159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광주광역시마감 2026-09-07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8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9-07 17:00:00 (KST)
개찰 (G2B)
2026-09-0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0159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1591/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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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공동수급
불가

분담이행

- ❍ 과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단, 옥외사인물(채널사인, 지주사인, 론사인)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 과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단, 옥외사인물(채널사인, 지주사인, 론사인)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과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단, 옥외사인물(채널사인, 지주사인, 론사인)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함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다. 과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단, 옥외사인물(채널사인, 지주사인, 론사인)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함.

세부품명
필수

56101507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101507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101507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610150701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56101703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101703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101703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610170301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56101502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101502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101502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610150201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56112105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112105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112105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611210501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56121002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121002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121002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612100201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56112106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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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112106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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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2141502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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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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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4440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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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0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1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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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1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1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1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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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2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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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4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029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 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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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2029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 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029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091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 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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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2091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 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091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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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제조업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 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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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 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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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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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담당자

공고

김재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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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및 제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5.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만 해당함
  7.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8.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9. ※ 종합디자인 분야는 제품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 포함
  10.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12. 과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단, 옥외사인물(채널사인, 지주사인, 론사인)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함
  13.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14.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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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및 제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5.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6.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서만 해당함
  8.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9.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10. ※ 종합디자인 분야는 제품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 포함
  11. -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 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1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13. - ❍ 과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단, 옥외사인물(채널사인, 지주사인, 론사인)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함
  14. - ❍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15.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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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및 계약
  2. 1. 입찰참가자격
  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1210601(스툴의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6.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만 해당함.
  8.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9.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10. ※ 종합디자인 분야는 제품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 포함
  11. 5)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29) 및 금속가구 제조업(업종코드 32091)을 모두 소지한 업체
  1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13. 다. 과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단, 옥외사인물(채널사인, 지주사인, 론사인)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함.
  14.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1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16. 나. 제안서 기술평가 9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하여 평가점수 100점 만점 기준의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 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적격자로 선정한다.
  17. ※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18. 다. 평가점수 동점 제안자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19. ※ 점수 계산 :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20. 라. “제나항, “제다항” 규정으로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에 서면 통보 후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1. ※ 협상 대상이 아닌 제안업체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
  22.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23.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24. 3.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25. 가.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6. 나. 협상내용
  27.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8.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금액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29.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을 조정하며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반영한다.
  30. 4) 협상 완료 및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발생 시에는 기 제출한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내역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가계산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31. (원가계산 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
  32. 다. 협상이 성립된 후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즉시 서면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 기한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계약 체결한다.
  33. 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4. 마.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해당 업체는 선정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01591/000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