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용역
담당자
강은지
김포시청 도시 디자인과
김포시청 도시 디자인과
나. 가격입찰 후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김포시 도시 디자인과
김포시청 도시 디자인과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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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공동도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부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 3)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도급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 본 용역은 계약의 특성 상 구성원 수를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 시켜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증빙서류 1부
- 3. 법인 인감증명 및 등기부 등본 1부
- 2026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FAX :
- 김포시장 귀하
- 확 약 서
- 용역명: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 참가 대상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도 급 대 표 자 회 사 명 :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91,680,000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9-15 01:00
- 입찰 마감
- 2026-09-22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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