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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강1유치원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R26BK01702006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마감 2026-09-0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584,545원
입찰 마감
2026-09-04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2006/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2006/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세종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대전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충북 또는 충남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서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세종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대전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충북 또는 충남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서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31 10:00 (KST)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정다혜

첨부 근거:
과업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경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44-320-324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서제출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7.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8.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 하여야 합니다.
  9.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세포탈 여부 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4. 견적 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2. 5. 견적서 제출
  13. 가.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4.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7.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9.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20.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1. 나.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명시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조달청 시스템 이용)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2.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대상자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서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5.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6.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7.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세포탈 여부 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4. 견적 참가 신청
  1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1. 5. 견적서 제출
  12. 가.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3.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6.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6. 견적 제출의 무효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9.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20.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1. 나.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명시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조달청 시스템 이용)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2.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대상자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02006/001

발주 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서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