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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 사업 원형기록화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PC 용역

R26BK01702146한국국제협력단마감 2026-10-08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000,777,938원
입찰 마감
2026-10-08 14:00:00 (KST)
개찰 (G2B)
2026-10-0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0214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214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70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 -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147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70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 -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147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70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147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3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또는 444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 ③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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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3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또는 444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 ③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3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또는 444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③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ㅇ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ㅇ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따라서 참가자격 중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본 용역의 원형기록화 대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하라 역사지구 내 건축 문화유산 10개소 내외이며, 제안요청서는 해당 과업이 3차원 스캔 데이터 취득에 그치지 않고 정밀 도면화를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국가유산청 관련 지침을 준용한 정밀실측도면 작성과 장식과 문양 단위의 초정밀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유산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과업임. 따라서 실측설계 전문성은 동 사업목적 달성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음. 아울러 본 용역의 참가자격은 ①국가유산실측설계업 외에 ②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③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3D스캔·디지털 플랫폼 구축·데이터베이스·GIS 등의 역량은 ②·③을 통하여 요구하고 있음. ①은 위 역량을 대체하는 자격이 아니라 기록화 대상이 건축 문화유산이라는 특수성에 대응하여 추가한 자격임. 다만 동 전문성은 투입인력 자격요건을 통해서도 검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공고시 참가자격 중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예정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원형기록화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PC 용역」 입찰참가자격 재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업종/면허
필수

1121

1. 이의제기 내용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 원형기록화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PC용역」의 참가자격으로 규정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 등록요건이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공정경쟁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이의제기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계약제도 운영원칙에서도 특정 업종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21

1. 이의제기 내용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 원형기록화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PC용역」의 참가자격으로 규정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 등록요건이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공정경쟁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이의제기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계약제도 운영원칙에서도 특정 업종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주요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과업 총괄 관리자 (PM) 핵심 1 2급 [필수] ①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②영어로 업무수행 가능자 [우대] ①사업책임자(총괄) 경험자 ②국가유산 디지털화 또는 국가유산 활용(전시·콘텐츠·관광) 사업 수행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③ODA 사업 수행 경험자 ④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주요이해관계자 협의 ②산출물 제출 및 품질관리 총괄 ③기자재 입찰 관련 분야별 전문가 검토의견 종합 검토(PMC의 PC 입찰 지원) ④시스템 감리 입찰 총괄 60 108 168 FM 주요 1 4급 [우대] ①ODA 사업수행(연구 제외)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②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현장관리 및 PMC–PC-협력국 실무 조정 ②과업일정·성과·리스크 모니터링 및 현장 이슈 대응 ③현지연수 현장 운영 지원 20 720 740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유효한 경쟁 확보 측면 본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조달시스템상 참가자격 업종 1개 그룹당 공동수급체 구성원 1개사 참여 가능함. 즉 실측설계업을 참가자격으로 유지할 경우 해당 업종 업체 1개사가 반드시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원형기록화 과업을 분담하여야 함.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주요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과업 총괄 관리자 (PM) 핵심 1 2급 [필수] ①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②영어로 업무수행 가능자 [우대] ①사업책임자(총괄) 경험자 ②국가유산 디지털화 또는 국가유산 활용(전시·콘텐츠·관광) 사업 수행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③ODA 사업 수행 경험자 ④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주요이해관계자 협의 ②산출물 제출 및 품질관리 총괄 ③기자재 입찰 관련 분야별 전문가 검토의견 종합 검토(PMC의 PC 입찰 지원) ④시스템 감리 입찰 총괄 60 108 168 FM 주요 1 4급 [우대] ①ODA 사업수행(연구 제외)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②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현장관리 및 PMC–PC-협력국 실무 조정 ②과업일정·성과·리스크 모니터링 및 현장 이슈 대응 ③현지연수 현장 운영 지원 20 720 74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주요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과업 총괄 관리자 (PM) 핵심 1 2급 [필수] ①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②영어로 업무수행 가능자 [우대] ①사업책임자(총괄) 경험자 ②국가유산 디지털화 또는 국가유산 활용(전시·콘텐츠·관광) 사업 수행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③ODA 사업 수행 경험자 ④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주요이해관계자 협의 ②산출물 제출 및 품질관리 총괄 ③기자재 입찰 관련 분야별 전문가 검토의견 종합 검토(PMC의 PC 입찰 지원) ④시스템 감리 입찰 총괄 60 108 168 FM 주요 1 4급 [우대] ①ODA 사업수행(연구 제외)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②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현장관리 및 PMC–PC-협력국 실무 조정 ②과업일정·성과·리스크 모니터링 및 현장 이슈 대응 ③현지연수 현장 운영 지원 20 720 740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측량·공간정보 관련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자 또는 문화유산 디지털 원형기록화 유사실적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OR 조건으로 확대하거나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원형기록화가 핵심인 정보화 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참가자격은 실질적인 기술역량을 보유한 다수의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하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계약법령이 지향하는 경쟁성·공정성 및 비례원칙에 비추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10-0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0-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214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민정

첨부 근거:
과업

한국국제협력단 유라시아팀 최혜정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김민정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1470)]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 ③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6. * ㅇ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ㅇ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8.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0.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14. -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1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하는 각 업체는 각 분담과업의 업종별 100%씩을 분담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설정하지 않은 업종코드로 공동수급 결성 업체를 추가할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허용예시 : 1468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146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4443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 100%) (무효예시 : 조달청에 등록한 전체 보유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코드 외의 업종코드로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1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7.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9.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5. (1470)] 업종을 등록한 업체
  6. - - ③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7. - * ㅇ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8. - ㅇ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9.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0.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1.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12.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4.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6.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17. -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18.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 니다.
  19. * 본 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하는 각 업체는 각 분담과업의 업종별 100%씩을 분담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설정하지 않은 업종코드로 공동수급 결성 업체를 추가할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허용예시 : 1468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146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4443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 100%) (무효예시 : 조달청에 등록한 전체 보유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코드 외의 업종
  20. 코드로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2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2.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24.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주요활동 투입기간(M/D)
  2. 국내 국외 총
  3. 과업 총괄 관리자 (PM) 핵심 1 2급 [필수] ①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②영어로 업무수행 가능자 [우대] ①사업책임자(총괄) 경험자 ②국가유산 디지털화 또는 국가유산 활용(전시·콘텐츠·관광) 사업 수행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③ODA 사업 수행 경험자 ④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주요이해관계자 협의 ②산출물 제출 및 품질관리 총괄 ③기자재 입찰 관련 분야별 전문가 검토의견 종합 검토(PMC의 PC 입찰 지원) ④시스템 감리 입찰 총괄 60 108 168
  4. FM 주요 1 4급 [우대] ①ODA 사업수행(연구 제외)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②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현장관리 및 PMC–PC-협력국 실무 조정 ②과업일정·성과·리스크 모니터링 및 현장 이슈 대응 ③현지연수 현장 운영 지원 20 720 740
  5. 시스템 설계/개발 (PL) ※시스템 개발 및 구축과업은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하여 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하지 않음(소프트웨어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7조). 해외파견경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안하는 바, 제안사가 수정 제시 가능함. ①데이터모델·테이블 정의서 등 DB 설계 및 GIS 문화유산 관리시스템 구축·개발 ②화면·기능·연계 개발 및 단위·통합 테스트 ③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현지연수 ④시스템 감리 선정(SW과심위 대응자료 및 입찰 제반서류, 사양검토 등) 30 70 100
  6. 시스템 설계 60 104 164
  7. 시스템 개발 135 231 366
  8. 관광용 3D 모델 콘텐츠 제작 주요 1 3급 [우대] ①3D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 수행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②국가유산 분야 홍보 또는 관광 분야 3D 컨텐츠 제작 사업 수행 경험자 ③박물관 등 전시연출 기획 사업 수행 경험자 ④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3D 활용 콘텐츠 기획 및 제작 ②스캔·기록화 데이터 기반 모델 경량화·텍스처링·뷰어 최적화 ③안내센터 관광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탑재용 콘텐츠 마련 ④안내센터 전시연출 총괄 기획 45 57 102
  9. 영상 콘텐츠 제작 일반 1 4급 [우대] ①영상 콘텐츠 촬영 및 제작 사업 참여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②국가유산 분야 또는 관광 분야 관련 영상 컨텐츠 제작 사업 수행 경험자 ③ODA 사업 수행 경험자 ④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문화유산 전문 촬영(사진·영상) 및 콘텐츠 기획/제작 ②홍보영상(메이킹 영상) 편집 및 다국어 자막 제작 45 64 109
  10. 인터랙션 콘텐츠 제작 일반 1 4급 [우대] ①인터랙션 콘텐츠 제작 사업 수행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②국가유산 분야 또는 관광 분야 관련 인터랙션 콘텐츠 제작 사업 수행 경험자 ③ODA 사업 수행 경험자 ④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체험형 인터랙션 콘텐츠 기획/제작 ②사용자 시나리오 설계·인터페이스 구현 ③전시연출 기획에 따른 현지 전시·시스템 연동 테스트 45 57 102
  11. 문화유산 관리 데이터 구축 주요 (PL) 1 3급 [우대] ①국가유산 관리 데이터 구축 사업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①DB설계시 문화유산 정보 분류체계·속성·메타데이터 표준 정의 검토 ②DB설계 산출물에 따른 기초 데이터 (속성·메타데이터·POI·IOT 초기값) 구축·입력 ③데이터 무결성·정합성 검증 및 현지기관 검수 지원 ④다국어(영/러/우즈벡) 표기 정합성 관리 ⑤문화유산 디지털 활용 및 관리 역량강화 연수 총괄 45 83 128
  12. 일반 1 4급 [우대] ①국가유산 관리 데이터 구축 사업 경험자 ②ODA 사업 수행 경험자 ③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60 70 130
  13. 문화유산 디지털 원형 기록화 (PL) 주요 1 3급 [필수] ①「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보유자 또는「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보유자 [우대] ①ODA 사업 수행 경험자 ②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원형기록화 전체 공정 총괄 및 「국가유산 정밀실측지침」 준용 도면화 책임 ②현황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상세도 작성 ③도면 품질·정밀도 기준 관리 및 산출물(DWG/PDF 등) 정리·제출 ④원형기록화 현지연수 총괄 45 83 128
  14. 지상 기준점 측량 일반 1 4급 [필수] ①「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보유자 또는「지적기사」보유자 [우대] ①국가유산 측량(지상기준점) 과업 경험자 ②ODA 사업 수행 경험자 ③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3D스캐닝·드론 촬영용 측지 기준점(GCP) 설치·관측 및 좌표계 정합 ②취득 데이터 절대좌표 정확도 검증 ③점의조서 등 기준점 성과품 작성 ④현지연수 시 측량·좌표 취득 등 실습 수행 30 58 88
  15. 일반 1 5급 [우대] ①국가유산 측량(지상기준점) 과업 경험자 ②ODA 사업 수행 경험자 ③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30 58 88
  16. 3D 스캐닝
  17. (드론) 일반 1 4급 [필수] ①「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드론)」 보유자 [우대] ①국가유산 드론 사진측량·항공 촬영 과업 수행 경험자 ②ODA 사업 수행 경험자 ③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드론(UAV) 항공 사진측량·촬영(GSD 5cm급 이하)으로 문화유산 상부·주변 지형 취득 ②발굴지·경관 등 장소성 데이터 확보 ③취득 원본(점군·사진) 1차 정리·품질 확인 ④현지연수 시 드론 촬영·데이터 취득 실습 수행 60 64 124
  18. 일반 1 5급 60 64 124
  19. (지상) 일반 1 4급 [우대] ①국가유산 3D 스캐닝 사업 수행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②국가유산 3D 스캐닝(건축) 과업 수행 경험자 ③ODA 사업 수행 경험자 ④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지상 라이다·정밀 스캔(구조물 6㎜·장식 3㎜·초정밀 1㎜급)으로 외형·구조 취득 ②포토그래메트리 병행·사각지대 보완 ③취득 원본·작업일지 정리·품질 확인 ④현지연수 시 지상 스캔·정합 실습 60 70 130
  20. 일반 1 5급 60 70 130
  21. 문화유산 디지털 원형 기록화 일반 1 4급 [필수] ①「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 보유자 [우대] ①국가유산(건축) 실측·정밀실측도면 작성 과업 수행 경험자 ②ODA 사업 수행 경험자 ③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①실측·정밀실측 도면 실무 작성 ②스캔·포토그래메트리 데이터 정합·도면화 ③도면 표준규격 정리·검수 보조 ④현지연수 실무 수행 60 77 137
  22. 일반 1 5급 [우대] ①「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사보)」 보유자 ②ODA 사업 수행 경험자 ③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60 77 137
  23.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24.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25.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26.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27.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8.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29.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0.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1.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2.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33. - 학위 요건은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34.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35.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36.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37.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38. - 사업관리자(PM)의 영어구사능력은 기술평가 당일 또는 전일에 영어인터뷰를 실시함. 사업 투입인력의 영어구사능력은 TOEIC 700점 이상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표(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환산표 기준 TEPS 557점, 뉴텝스 301점, TOEFL/IBT 80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혹은 영어권 학위증서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39. * 공인영어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40.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주요활동
  2. 투입기간(M/D)
  3. 국내
  4. 국외
  5. 과업
  6. 총괄
  7. 관리자
  8. (PM)
  9. 핵심
  10. 2급
  11. [필수]
  12. ①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13. ②영어로 업무수행 가능자
  14. [우대]
  15. ①사업책임자(총괄) 경험자
  16. ②국가유산 디지털화 또는 국가유산 활용(전시·콘텐츠·관광) 사업 수행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17. ③ODA 사업 수행 경험자
  18. ④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19. ①주요이해관계자 협의
  20. ②산출물 제출 및 품질관리 총괄
  21. ③기자재 입찰 관련 분야별 전문가 검토의견 종합 검토(PMC의 PC 입찰 지원)
  22. ④시스템 감리 입찰 총괄
  23. 60
  24. 108
  25. 168
  26. FM
  27. 주요
  28. 4급
  29. ①ODA 사업수행(연구 제외) 실적 3건 이상 보유자
  30. ②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가능자
  31. ①현장관리 및 PMC–PC-협력국 실무 조정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특1등급(V0)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20년 이상자
  2. 1등급(V1)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자
  3. 2등급(V2)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자
  4. 3등급(V3)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3년 이상 10년 미만자
  5. 4등급(V4)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5개월 이상 3년 미만자
  6.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7.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 5년 가산
  8. - 의사(의사면허증),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9. * 1. 기술사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상 정의로,
  10.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함
  1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도 기술사로 간주)
  12. 2. 국내외 자격증 포함
  13. 3.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14.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인정 분야
  15.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경력
  16. - 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17. - UN 산하 국제기구 근무 경력
  18. - 국내외 개발 NGO 근무 경력
  19. -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20. 참고2-1. 지역별 수당, 지원비용 구분 기준(KOICA 국외여비 규정, 해외사무소 운영세칙)
  21. 대상국가
  22. (사무소) 부임여비 해외
  23. 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24. 휴가지원비 생활환경개선비,
  25. 생필품구입비
  26. (등급공통) 임차료(5급 100% 기준)
  27. 통화 지원상한액
  28. 가나 다 마 나 $500 USD 3,700
  29. 과테말라 라 라 나 $300 USD 1,300
  30. 나이지리아 다 사 가 $300 USD 실비지원*
  31. 네팔 라 다 나 $300 USD 1,300
  32. 도미니카공화국 다 라 다 $300 USD 1,950
  33. 동티모르 라 마 가 $300 USD 3,243
  34. 라오스인민공화국 라 나 다 $300 USD 2,300
  35. 르완다 라 마 나 $300 USD 3,000
  36. 모로코 다 라 미해당 $300 MAD 18,100
  37. 모잠비크 다 바 나 $300 USD 4,800
  38. 몽골 라 나 나 $300 USD 2,900
  39. 미얀마연방 라 마 다 $300 USD 4,050
  40.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다 나 가 $300 USD 2,350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조정 검토
  2. 가. 당초 참가자격 설정 배경 및 사전규격 공개 후 접수 의견
  3. 본 용역의 원형기록화는 부하라 역사지구 건축문화유산을 3D 스캐닝하고 이를 정밀실측 도면으로 작성하는 과업으로, 당초 도면화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유산 분야 전문 업종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참가자격에 포함하였으나, 사전규격 공개 후 다음과 같이 상반된 의견이 접수됨.
  4. - (삭제 요청, 3D 스캐닝 업계) 실측설계업은 3D 스캐닝·디지털화 과업과의 관련성이 낮고 소수 업종을 필수 자격으로 설정할 경우 입찰 경쟁이 제한된다는 의견
  5. - (유지 요청, 실측설계 업계) 건축문화유산을 다루는 사업으로써 실측설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
  6. 나. 검토 결과
  7. (고려 사항) ▲유효경쟁 확보, ▲원형기록화 전문성 담보, ▲계약 후 과업 이행 안정성, ▲과업 구조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비교 검토함.
  8. 1) 유효한 경쟁 확보 측면
  9. 본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조달시스템상 참가자격 업종 1개 그룹당 공동수급체 구성원 1개사 참여 가능함. 즉 실측설계업을 참가자격으로 유지할 경우 해당 업종 업체 1개사가 반드시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원형기록화 과업을 분담하여야 함.
  10. 확인결과 국내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업체는 85개사('26.7월 기준, 국가유산청 공표자료)로 정보화·콘텐츠 업종 대비 소수이며, 해당 85개사 모두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는 실측 설계·감리 중심 업체로 파악됨.(전수확인 완료)
  11.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에 따라 당초 참가자격을 유지할 경우 실측설계 업체에서 도면화 이외에도 3D 스캐닝·드론 항공측량 등 데이터 취득 과업까지 직접 수행 필요. 그러나 상기 업체들은 설계·감리가 본업으로써 통상적으로 3D 스캐닝 장비·인력까지 확보한 업체는 등록업체 중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사료됨
  12. 조달팀 또한 사전검토시 동 업종의 필수 구성원 유지 시 입찰 경쟁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경쟁성 확보 측면에서 참가자격 요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업체가 소수이고, 하도급 불허 구조상 해당 업체가 3D 스캐닝 등 데이터 취득까지 직접 수행하여야 하여 유효경쟁 확보 곤란(조달부서 검토의견). 미채택
  2. ② 자격 확대
  3. 원형기록화 그룹을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1121로 확대
  4. 자격 보유 업체 수는 증가하나, 해당 그룹 업체가 데이터 취득까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구조는 동일하여 경쟁성 제약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아니함. 미채택
  5. ③ 병렬 확대
  6. 원형기록화 그룹을 1121·4817·디지털콘텐츠(1469) 병렬로 확대
  7. 참가자격을 최소화함에 따라 데이터 취득 역량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도 원형기록화 그룹을 구성할 수 있음. 이 경우 데이터 취득은 장비·조직이 필요하고 외부인력참여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적정 업체 선정에 어려움 다대. 미채택
  8. ④ 스캐닝 전용 그룹 신설
  9. 4개 그룹으로 재편
  10. 국가유산실측설계업(1121) 자격요건 유지에 따라 유효경쟁 확보 곤란 문제 미해소. 또한 4개사 구성 필수로 사업참여 부담 가중, 미채택
  11. ⑤ 2개 그룹 통합
  12. 1468, 1469 또는 산업디자인의 2개 그룹으로 재편
  13. 국가유산실측설계업(1121)을 자격요건에서 삭제하여 유효경쟁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데이터 취득, 정밀도면화, 컨테츠 구축, 전시연출 전 과업을 수행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를 2개사로만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컨텐츠 제작 수행업체가 전시연출 과업 전문성을 보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채택.
  14. ⑥ 자격 제외+인력요건 담보
  15. 국가유산실측설계업(1121)을 참가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되 해당분야 투입인력 필수요건 반영 및 작업기준과 검수절차로 도면화 전문성 담보. 또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4443 또는 4444)를 자격 요건으로 설정하여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한 컨테츠 제작 및 전시연출 과업의 전문성 확보
  16. 국가유산실측설계업(1121) 자격요건 제외로 유효경쟁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면화 전문성은 해당 과업 투입인력 필수요건 설정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함에 따라 컨텐츠 제작과 전시기획연출과업의 전문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사업수행기관(PMC) 측 검토의견도 동일함에 따라 채택
  17.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 원형기록화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PC용역
  18. No.
  19. 세부 질의 내용
  20. 1. 이의제기 내용
  21.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 원형기록화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PC용역」의 참가자격으로 규정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 등록요건이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공정경쟁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이의제기입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3.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계약제도 운영원칙에서도 특정 업종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4. 즉, 참가자격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에서 디지털 플랫폼 구축, 3D 스캐닝, 데이터베이스 구축, GIS, AI, 디지털트윈 구축 등의 역량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에는 문화유산 디지털 기록, 3D 스캐닝,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GIS, 플랫폼 구축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다수이며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할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다수 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이는 경쟁을 현저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6. 본 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원형기록화가 핵심인 정보화 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7. 이와 같은 참가자격은 실질적인 기술역량을 보유한 다수의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하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계약법령이 지향하는 경쟁성·공정성 및 비례원칙에 비추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8. 따라서 참가자격 중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29. 답변
  30. 본 용역의 원형기록화 대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하라 역사지구 내 건축 문화유산 10개소 내외이며, 제안요청서는 해당 과업이 3차원 스캔 데이터 취득에 그치지 않고 정밀 도면화를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국가유산청 관련 지침을 준용한 정밀실측도면 작성과 장식과 문양 단위의 초정밀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유산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과업임. 따라서 실측설계 전문성은 동 사업목적 달성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음.
  31. 아울러 본 용역의 참가자격은 ①국가유산실측설계업 외에 ②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③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3D스캔·디지털 플랫폼 구축·데이터베이스·GIS 등의 역량은 ②·③을 통하여 요구하고 있음. ①은 위 역량을 대체하는 자격이 아니라 기록화 대상이 건축 문화유산이라는 특수성에 대응하여 추가한 자격임.
  32. 다만 동 전문성은 투입인력 자격요건을 통해서도 검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공고시 참가자격 중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예정
  33.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원형기록화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PC 용역」 입찰참가자격 재검토 요청
  34. 안녕하십니까.
  35.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으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 등 국가유산 실측설계 관련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적용한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36. 본 사업은 국내 국가유산의 수리·복원공사를 위한 실측설계 용역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소재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3D 스캐닝, 드론 촬영, 3D 모델링, 디지털 원형기록화, 공간정보 DB 및 GIS 기반 관리플랫폼을 구축하는 해외 ODA 사업입니다.
  37. 따라서 국내 국가유산의 수리와 기록화를 전제로 운영되는 특정 업종을 본 사업의 필수 입찰자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실제 과업내용 및 해외사업의 특성과 직접적으로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8. 특히 원형기록화 과업의 수행능력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측량·지형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인력, 3D 스캐닝과 드론 사진측량 기술, 관련 장비, 디지털 기록화 수행실적 및 품질관리체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39. 또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필수로 제한할 경우, 문화유산 3D 스캐닝,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DB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 충분한 기술력과 유사실적을 보유한 전문기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체 구성과 업체 선택의 폭을 축소하고, 특정 자격을 보유한 일부 업체에 참여기회가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40. 이에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외국어 시험년월 공인자격명(언어) 점수/등급
  2.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발행처
  3. 유사업무 수행경험 시작년월 종료년월 사 업 명 대상국 담당업무
  4.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2026년도 07월 02일 개정).hwp ===
  5.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6. 제정 1997.12.24. 세칙 제 24호
  7. 개정 2002.11.15. 세칙 제 36호
  8. 개정 2005.06.03. 세칙 제 46호
  9. 개정 2006.08.01. 세칙 제 52호
  10. 전부개정 2007.04.04. 세칙 제 54호
  11. 개정 2008.04.02. 세칙 제 59호
  12. 개정 2008.10.08. 세칙 제 62호
  13. 개정 2008.12.11. 세칙 제 63호
  14. 개정 2009.06.03. 세칙 제 67호
  15. 개정 2009.09.30. 세칙 제 69호
  16. 개정 2010.04.02. 세칙 제 74호
  17. 개정 2011.02.18. 세칙 제 88호
  18. 개정 2011.08.02. 세칙 제 90호
  19. 개정 2011.11.03. 세칙 제 91호
  20. 개정 2014.02.04. 세칙 제110호
  21. 개정 2016.02.18. 세칙 제126호
  22. 개정 2017.07.20. 세칙 제137호
  23. 개정 2018.02.28. 세칙 제142호
  24. 개정 2018.09.14. 세칙 제150호
  25. 개정 2019.05.03. 세칙 제157호
  26. 개정 2022.05.04. 세칙 제208호
  27. 개정 2022.12.28. 세칙 제215호
  28. 개정 2023.08.29. 세칙 제225호
  29. 개정 2024.12.27. 세칙 제273호
  30. 개정 2025.02.25. 세칙 제279호
  31. 개정 2026.07.02. 세칙 제294호
  32. 제1장 총칙
  33. 제1조(목적)
  34. 이 세칙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35. 제2조(적용범위)
  36.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이하 “해당국가”라 한다)에 지원하는 물품의 조달 등 구매와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06.03., 2016.02.18.>
  37. 제3조(정의)
  38.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9.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17.07.20.>
  40.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2146/000

발주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