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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성과분석

R26BK01702197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본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마감 2026-09-0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9-07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219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219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은 불가)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대표사 포함)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비율 기재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은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은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은 불가)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대표사 포함)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비율 기재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은 불가)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대표사 포함)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비율 기재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은 불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은 불가)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대표사 포함)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비율 기재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27 17:4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219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어영광

첨부 근거:
과업

시장기획부 대리 이진욱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관련 과장 여영광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청렴감찰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5.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은 불가)
  6.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7.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8. -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대표사 포함)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비율 기재
  9.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10.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11. ※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공동이행)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13. 기타 사항은 공고문에 따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5. - ◦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6. - ◦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은 불가)
  7.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 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8. -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9. - -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대표사 포함)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비율 기재
  10.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11. -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12. - ※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공동이행)
  1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 지 않은 업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2197/000

발주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본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