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비용역(2차)-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2,363,637원
- 입찰 마감
- 2026-10-0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10-0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0225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225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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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상기 항목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 또는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 상기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상기 항목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 또는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10-0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225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정지혜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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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는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 최소 분담 비율은 20%이상이어야함
- 다.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함
-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가 제시한 「철도부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비용역(2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1) 일 시 : 2026. 9. 14.(월) 13:00 ~ 16:00 (직접 방문 접수)
- 2)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사무실(복합개발계획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1층
- ☏ 02-2133-8415, 담당 김태희 주무관
-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나. 상기 항목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 또는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 상기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함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3. 입찰참가 제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적격자 선정
- 가. 입찰참가 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상기 항목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 또는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구성원 모두 상기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함
-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
- -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 - 기준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할 것)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225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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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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