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콘크리트 처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949,4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24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24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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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중간처리업
-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 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 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운반업
-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 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 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1) 또는 2)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1) 또는 2)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242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1) 또는 2)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수급 관련사항
- 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과업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81.7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8.30%
- 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바.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사.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1) 또는 2)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 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2.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2422/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