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외버스터미널 BF 인증사업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406,364원
- 입찰 마감
- 2026-09-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24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24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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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폐기물 처리업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1253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6728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이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이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 체는 입찰이 가능함.
운반업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이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이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 체는 입찰이 가능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1 09: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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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이 가능함.
-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향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견적 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 체는 입찰이 가능함.
- -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향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 -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2436/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