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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외버스터미널 BF 인증사업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702436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9-0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406,364원
입찰 마감
2026-09-03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243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243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이 가능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이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 체는 입찰이 가능함.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이 가능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이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 체는 입찰이 가능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9-01 09:00 (KST)

담당자

공고

김솔기

G2B 연락처

과업

춘천시 교통과

첨부 근거:
과업

춘천시 교통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춘천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4.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5.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이 가능함.
  6.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7.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향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9.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10.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2.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14.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5.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6.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7.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18.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5.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6.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 체는 입찰이 가능함.
  7. -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8.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9.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향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11. -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12. -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3.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4. -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16.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7.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8.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9.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0. -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02436/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