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법효율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법정보 디지털화 및 역량강화사업 PMC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932,580,145원
- 입찰 마감
- 2026-10-08 14:00:00 (KST)
- 개찰 (G2B)
- 2026-10-0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025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25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허용예시 : 1468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999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116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 100%) (무효예시 : 조달청에 등록한 전체 보유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코드 외의 업종코드로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주요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총괄전문가 PM 핵심 (주요) 1 1급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인자(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 소속인자)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영어인터뷰 실시) [우대] -유사사업 경험자 ①사업총괄 계획 수립, 관리 및 점검 ②수원기관 간 주요 내용 협의 및 결과 보고 ③성과점검 및 주요 결과 공유 ④총괄(착수보고 및 BPR/ISP 부문, 법제도 업무, 시스템 개발 업무, 시스템 운영 및 역량개발) 50 130 180 성과관리 일반 1 3급 [우대] -KOICA ODA 사업 성과관리 분야 10년 이상 유경험자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 소통 가능한자 ①사업 관리 ②주기적인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 리스크 관리 ③사업의 주요 성과 산출물 관리 50 130 180 FM (Field Manager/ 현지상주) 일반 1 4급 [우대] -국내외 ODA 경력 10년 이상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①(현지상주)현지사업관리 현장 업무 및 보고 체계 운영 현지 수원기관 등과 수시 업무 협의 등 ②PM 주요활동 내역 지원 ③기관 간 주요내용 협의 ④OCR 역량강화교육 및 현지세미나 지원 ⑤사업홍보, 성과관리 지원, IPM 관리 및 일정, 정산관리 ⑥역량강화 관련 수원국 협의 ⑦사업홍보 기획 20 1,100 1,120
중소기업
* ㅇ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ㅇ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일정
- 입찰 개시
- 2026-10-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254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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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기타자유업종(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중 1개 이상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ㅇ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ㅇ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하는 각 업체는 각 분담과업의 업종별 100%씩을 분담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설정하지 않은 업종코드로 공동수급 결성 업체를 추가할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허용예시 : 1468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999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116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 100%) (무효예시 : 조달청에 등록한 전체 보유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코드 외의 업종코드로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기타자유업종(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중 1개 이상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본 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하는 각 업체는 각 분담과업의 업종별 100%씩을 분담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설정하지 않은 업종코드로 공동수급 결성 업체를 추가할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허용예시 : 1468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999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116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 100%)
- (무효예시 : 조달청에 등록한 전체 보유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코드 외의 업종코드로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기타자유업종(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중 1개 이상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ㅇ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 니다.
- * 본 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하는 각 업체는 각 분담과업의 업종별 100%씩을 분담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설정하지 않은 업종코드로 공동수급 결성 업체를 추가할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허용예시 : 1468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999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116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 100%) (무효예시 : 조달청에 등록한 전체 보유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코드 외의 업종
- 코드로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주요활동 투입기간(M/D)
- 국내 국외 총
- 총괄전문가 PM 핵심
- (주요) 1 1급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인자(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 소속인자)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영어인터뷰 실시) [우대] -유사사업 경험자 ①사업총괄 계획 수립, 관리 및 점검 ②수원기관 간 주요 내용 협의 및 결과 보고 ③성과점검 및 주요 결과 공유 ④총괄(착수보고 및 BPR/ISP 부문, 법제도 업무, 시스템 개발 업무, 시스템 운영 및 역량개발) 50 130 180
- 성과관리 일반 1 3급 [우대] -KOICA ODA 사업 성과관리 분야 10년 이상 유경험자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 소통 가능한자 ①사업 관리 ②주기적인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 리스크 관리 ③사업의 주요 성과 산출물 관리 50 130 180
- FM (Field Manager/ 현지상주) 일반 1 4급 [우대] -국내외 ODA 경력 10년 이상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①(현지상주)현지사업관리 현장 업무 및 보고 체계 운영 현지 수원기관 등과 수시 업무 협의 등 ②PM 주요활동 내역 지원 ③기관 간 주요내용 협의 ④OCR 역량강화교육 및 현지세미나 지원 ⑤사업홍보, 성과관리 지원, IPM 관리 및 일정, 정산관리 ⑥역량강화 관련 수원국 협의 ⑦사업홍보 기획 20 1,100 1,120
- PAO 일반 1 6급 [우대] ㅇ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ODA 사업 경험자 ①사업 홍보, 행사 등 관리 지원 ②관련기관 회의 주재 지원, 산출물 보고 지원 ③현지사업관리 지원 현장 업무 및 보고 체계 운영 지원, 수원기관 등과 수시 업무 협의 등 ④PM, FM 주요활동 내역 지원 ⑤기관 간 주요내용 협의 지원 ⑥OCR 역량강화교육 및 현지세미나 지원 ⑦사업홍보 지원 ⑧사업성과 측정 지원 20 1,100 1,120
- BPR/ISP PL 일반 1 2급 [필수] 해외 ODA 또는 공공 정보화 사업 유경험자 [우대] -해외전자정부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 유사사업 15년 이상 -BPR/ISP수행경험자 -사법시스템컨설팅경험자 -영어업무및영문서작성가능자 ①BPR/ISP 총괄 ②목표모델수립방향성 제시 ③BPR과ISP산출물의 합치성검토 ④BPR/ISP산출물품질 관리 80 126 206
- BPR 전문가 일반 1 3급 [우대] -해외전자정부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 유사사업 10년 이상 -BPR수행경험자 -조직및프로세스혁신관련 경험자 -영어업무및영문서작성가능자 ①조직 및 대법원 업무현황 분석 ②대법원 문서정보화 추진 방향 수립 ③대법원 내부 기관간 문서공유 및 관리 체계 정립 ④업무 재정립을 위한 대법원 변화관리 방안 수립 ⑤목표시스템 도입에 따른 변화관리 방안 수립 ⑥사법행정 조직 및 문서 처리 업무 현황 분석 80 84 164
- ISP 전문가 일반 1 3급 [우대] -해외전자정부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 유사사업 10년 이상 -ISP수행경험자 -조직및프로세스혁신관련 경험자 -영어업무및영문서작성가능자 ①법원 사건기록관리 업무 현황분석 ②법원 문서 및 인증관리 업무 현황분석 ③목표 문서관리 체계 및 문서 인증관리 체계 수립 ④조직및업무혁신 변화관리지원 ⑤대법원·지방법원 사건기록관리 현황 분석 및 레거시 시스템(eCourt PH 등) API·데이터 구조 분석 80 84 164
- 기자재 전문가 일반 1 3급 [우대] -ICT 인프라 관련 경력 10년 이상 -영어업무 및 영문서 작성가능자 ①기자재 현황진단 ②기자재설계 및 PC 선정을 위한RFP 작성지원 ③PC(기자재)설치 검수 ④PC(기자재)설치 및 운영을위한기술자문 ⑤ 블록체인 구현시 관련 기자재 협의, 검토 및 지원 30 63 93
- IT 네트워크 전문가 일반 1 4급 [우대] -ICT 네트워크 관련 경력 7년 이상 -영어업무및영문서작성가능자 ①IT 네트워크 현황진단 ②설계 및 PC 선정을 위한RFP 작성지원 ③PC(기자재)설치 검수 자원 ④PC(기자재)설치 및 운영을위한기술자문 30 63 93
- 역량강화 PL 일반 1 2급 [우대] - 해외 역량강화 프로그램 또는 학술대회 기획 또는 사법관련 사업 등 유사사업 15년 이상 ① 국내 초청연수 (고위직 법관 초청 연수, 한국의 사법 체계 경험 공유 실무급 초청연수, 법관 중기 교육 훈련 초청연수 프로그램)프로그램 설계, 기획, 수원국과 과정협의 ② 현지 역량강화과정 (기록물 관리 , 인식 제고 워크숍, 실무자 대상 대법원 신규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 연수, 필리핀 전자문서&기록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실무자 대상 심화 연수,성과공유 워크숍) 설계, 기획, 수원국과 과정협의 120 60 180
- 역량강화 지원 일반 1 3급 [우대] - 해외 역량강화 프로그램 또는 학술대회 기획 또는 사법관련 사업 등 유사사업 10년 이상 - 외국인 대상 초청연수 기획 및 운영 경험자 ① 국내 초청연수 (고위직 법관 초청 연수, 한국의 사법 체계 경험 공유 실무급 초청연수, 법관 중기 교육 훈련 초청연수 프로그램)프로그램 설계, 기획 지원 ② 현지 역량강화과정 (기록물 관리 , 인식 제고 워크숍, 실무자 대상 대법원 신규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 연수, 필리핀 전자문서&기록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실무자 대상 심화 연수,성과공유 워크숍) 설계, 기획 지원 120 60 180
- 문서원본확인 구현 전문가 일반 1 3급 [필수] 블록체인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유경험자 [우대] -블록체인 또는 문서 DRM관련 경력 10년 이상 -영어업무및영문서작성가능자 ① 블록체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기술(DRM) 등 검토 및 설계 ②시스템 PC 선정을 위한 RFP 작성 ③PC(시스템)구축 검수 및 시운전지원 ④PC(시스템)구축 및 운영을위한기술자문 50 126 176
- 문서 디지털 전환 전문가 일반 1 3급 [우대] -ICT 관련 경력 10년 이상 -디지털문서전환경험자 -OCR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운영경험자 -전자인증시스템구축 및 운영경험자 -영어업무/문서작성가능자 ①문서관리 및 문서인증 관리현황 분석 ②전자문서 및 전자 인증 관련 선진 사례분석 ③문서디지털화 및 전자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정의 ④문서디지털전환지원 ⑤기록물 관리 현지 연수, 차세대 전자문서 관리 체계 워크숍 50 126 176
- 디지털 문서관리 분류 및 관리체계 전문가 일반 1 3급 [우대] -ICT 관련 경력 10년 이상 -디지털문서전환경험자 -법원업무유경험자 -영어업무/문서작성가능자 ①대법원 In-bound/ Out-bound 문서현황 분석 ②각급 범원의 종이 및디지털 문서관리 현황분석 ③전자문서 양식정의 및 전자문서 관리체계정립 ④전자문서관리 체계확산지원 ⑤기록물 관리 현지 연수, 차세대 전자문서 관리 체계 워크숍 지원 50 126 176
- 문서분석 및 분류 지원 일반 1 5급 [우대] -영어업무/문서작성가능자 ①대법원 관리 문서 목록 조사지원 ②문서취합및분류지원 기록물 관리 현지 연수 지원 ③기록물 관리 현지 연수, 차세대 전자문서 관리 체계 워크숍 지원 50 126 176
- 정보시스템 분석 전문가 1 일반 1 3급 [우대] 해외전자정부 등 관련 유사사업 경험 10년 이상 - 해외전자정부 프로젝트 컨설팅과 응용시스템 구축 수행 경험자(모두충족) -형사사법시스템경험자 -영어업무및영문서작성가능자 ①IT 환경 및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②사건기록물 관리시스템 요구사항분석 ③목표 사건기록물관리 시스템 정의 ④이행계획수립 및 목표시스템 전환을 위한 변화관리지원 ⑤시스템 PC 선정을 위한 RFP 작성 지원 ⑥PC(시스템)구축 검수 지원 및 시운전지원 ⑦PC(시스템)구축 지원 및 운영을위한기술자문 지원⑧블록체인 선정 관련 검토 , 지원 80 84 164
- 정보시스템 분석 전문가 2 일반 1 3급 [우대] 해외전자정부 등 관련 유사사업 경험 10년 이상 -해외전자정부 프로젝트 컨설팅과 응용시스템 구축 수행 경험자(모두충족) -형사사법시스템경험자 -영어업무및영문서작성가능자 ①필리핀 공공문서 인증환경 분석 ②내부 관리 및 외부 발송문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③목표 위변조 방지시스템 정의 ④이행계획수립 및 목표시스템 전환을 위한 변화관리지원 ⑤시스템 PC 선정을 위한 RFP 작성 지원 ⑥PC(시스템)구축 검수 지원 및 시운전지원 ⑦PC(시스템)구축 지원 및 운영을위한기술자문 지원 ⑧블록체인 선정 관련 검토, 지원 80 84 164
- 법제도 컨설팅 전문가 1 일반 1 2급 [필수] 사법, 법무, 전자정부 관련 사업 유경험자 [우대] - 사법업무관련 15년 이상 - 해외 법령 정비 실적 보유자 -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① 목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착을 위한 시행령과 규정(안) 작성 ② 실무자 대상 대법원 신규 시스템 운영 역량강화 연수 책임 30 91 121
- 법제도 컨설팅 전문가 2 일반 1 3급 [우대] -사법업무관련 10년 이상 -국내외 법령 정비 실적 보유자 -비교법 연구 경험자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① 필리핀 대법원 사법정보 디지털 업무 집행 매뉴얼 작성 ② 실무자 대상 대법원 신규 시스템 운영 역량강화 연수 지원 30 91 121
- 총 합 1,100 3,854 4,954
-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 - 학위 요건은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 경력관리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력기간을 산술합산하여 평가시 반영
- (예시 : 1년간 경험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 - 사업관리자(PM)의 영어구사능력은 기술평가 당일 또는 전일에 영어인터뷰를 실시함. 사업 투입인력의 영어구사능력은 TOEIC 700점 이상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표(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환산표 기준 TEPS 557점, 뉴텝스 301점, TOEFL/IBT 80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혹은 영어권 학위증서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주요활동
- 투입기간(M/D)
- 국내
- 국외
- 총괄전문가 PM
- 핵심
- (주요)
- 1급
- [필수]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인자(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 소속인자)
-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영어인터뷰 실시)
- [우대]
- -유사사업 경험자
- ①사업총괄 계획
- 수립, 관리 및 점검
- ②수원기관 간 주요
- 내용 협의 및 결과
- 보고
- ③성과점검 및 주요
- 결과 공유
- ④총괄(착수보고 및
- BPR/ISP 부문, 법제도 업무, 시스템 개발
- 업무, 시스템 운영 및
- 역량개발)
- 50
- 130
- 180
- 성과관리
- 일반
- 3급
- -KOICA ODA 사업 성과관리 분야
- 10년 이상 유경험자
-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 소통
- 가능한자
- ①사업 관리
- ②주기적인 사업 성과
- 모니터링 및 성과
- 리스크 관리
- ③사업의 주요 성과
- 산출물 관리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총괄전문가 PM
- 1급
- 핵심
- (주요)
- [필수]
-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인자(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 소속인자)
- [우대]
- -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유사사업 경험자
- 성과관리
- 3급
- 일반
- -KOICA ODA 사업 성과관리분야 10년이상
- 유경험자
-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 소통 가능한자
- FM
- (Field Manager/
- 현지상주)
- 4급
- 국내외 ODA 경력 10년 이상
- PAO
- 6급
-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ODA 사업 경험자
- BPR/ISP PL
- 2급
- - 해외 ODA 또는 공공 정보화 사업 유경험자
- -해외전자정부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 유사사업
- 15년 이상
- -BPR/ISP 수행경험자
- -사법시스템 컨설팅 경험자
- -영어업무 및 영문서 작성가능자
- BPR 전문가
- 10년 이상
- -BPR 수행경험자
- -조직 및 프로세스 혁신관련 경험자
- ISP 전문가
- -ISP 수행경험자
- 기자재 전문가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외국어 시험년월 공인자격명(언어) 점수/등급
-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발행처
- 유사업무 수행경험 시작년월 종료년월 사 업 명 대상국 담당업무
-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2026년도 07월 02일 개정).hwp ===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 제정 1997.12.24. 세칙 제 24호
- 개정 2002.11.15. 세칙 제 36호
- 개정 2005.06.03. 세칙 제 46호
- 개정 2006.08.01. 세칙 제 52호
- 전부개정 2007.04.04. 세칙 제 54호
- 개정 2008.04.02. 세칙 제 59호
- 개정 2008.10.08. 세칙 제 62호
- 개정 2008.12.11. 세칙 제 63호
- 개정 2009.06.03. 세칙 제 67호
- 개정 2009.09.30. 세칙 제 69호
- 개정 2010.04.02. 세칙 제 74호
- 개정 2011.02.18. 세칙 제 88호
- 개정 2011.08.02. 세칙 제 90호
- 개정 2011.11.03. 세칙 제 91호
- 개정 2014.02.04. 세칙 제110호
- 개정 2016.02.18. 세칙 제126호
- 개정 2017.07.20. 세칙 제137호
- 개정 2018.02.28. 세칙 제142호
- 개정 2018.09.14. 세칙 제150호
- 개정 2019.05.03. 세칙 제157호
- 개정 2022.05.04. 세칙 제208호
- 개정 2022.12.28. 세칙 제215호
- 개정 2023.08.29. 세칙 제225호
- 개정 2024.12.27. 세칙 제273호
- 개정 2025.02.25. 세칙 제279호
- 개정 2026.07.02. 세칙 제294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2조(적용범위)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이하 “해당국가”라 한다)에 지원하는 물품의 조달 등 구매와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06.03., 2016.02.18.>
- 제3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17.07.20.>
-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2540/000
- 발주 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