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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법효율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법정보 디지털화 및 역량강화사업 PMC 용역

R26BK01702540한국국제협력단마감 2026-10-08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932,580,145원
입찰 마감
2026-10-08 14:00:00 (KST)
개찰 (G2B)
2026-10-0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0254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254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허용예시 : 1468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999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116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 100%) (무효예시 : 조달청에 등록한 전체 보유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코드 외의 업종코드로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주요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총괄전문가 PM 핵심 (주요) 1 1급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인자(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 소속인자)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영어인터뷰 실시) [우대] -유사사업 경험자 ①사업총괄 계획 수립, 관리 및 점검 ②수원기관 간 주요 내용 협의 및 결과 보고 ③성과점검 및 주요 결과 공유 ④총괄(착수보고 및 BPR/ISP 부문, 법제도 업무, 시스템 개발 업무, 시스템 운영 및 역량개발) 50 130 180 성과관리 일반 1 3급 [우대] -KOICA ODA 사업 성과관리 분야 10년 이상 유경험자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 소통 가능한자 ①사업 관리 ②주기적인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 리스크 관리 ③사업의 주요 성과 산출물 관리 50 130 180 FM (Field Manager/ 현지상주) 일반 1 4급 [우대] -국내외 ODA 경력 10년 이상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①(현지상주)현지사업관리 현장 업무 및 보고 체계 운영 현지 수원기관 등과 수시 업무 협의 등 ②PM 주요활동 내역 지원 ③기관 간 주요내용 협의 ④OCR 역량강화교육 및 현지세미나 지원 ⑤사업홍보, 성과관리 지원, IPM 관리 및 일정, 정산관리 ⑥역량강화 관련 수원국 협의 ⑦사업홍보 기획 20 1,100 1,120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ㅇ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ㅇ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일정

입찰 개시
2026-10-0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0-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254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민정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김민정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 기타자유업종(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중 1개 이상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 ㅇ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ㅇ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6.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8.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12.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3.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하는 각 업체는 각 분담과업의 업종별 100%씩을 분담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설정하지 않은 업종코드로 공동수급 결성 업체를 추가할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허용예시 : 1468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999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116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 100%) (무효예시 : 조달청에 등록한 전체 보유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코드 외의 업종코드로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1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5.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7.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기타자유업종(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중 1개 이상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6.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7.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9.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13.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5. * 본 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하는 각 업체는 각 분담과업의 업종별 100%씩을 분담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설정하지 않은 업종코드로 공동수급 결성 업체를 추가할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6. (허용예시 : 1468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999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116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 100%)
  17. (무효예시 : 조달청에 등록한 전체 보유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코드 외의 업종코드로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18.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9.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 [ 기타자유업종(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중 1개 이상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 ㅇ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6.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7.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8.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0.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13.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 니다.
  15. * 본 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하는 각 업체는 각 분담과업의 업종별 100%씩을 분담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설정하지 않은 업종코드로 공동수급 결성 업체를 추가할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허용예시 : 1468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999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100%, 1169업종 분담업체 분담비율 100%) (무효예시 : 조달청에 등록한 전체 보유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코드 외의 업종
  16. 코드로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17.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8.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20.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주요활동 투입기간(M/D)
  2. 국내 국외 총
  3. 총괄전문가 PM 핵심
  4. (주요) 1 1급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인자(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 소속인자)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영어인터뷰 실시) [우대] -유사사업 경험자 ①사업총괄 계획 수립, 관리 및 점검 ②수원기관 간 주요 내용 협의 및 결과 보고 ③성과점검 및 주요 결과 공유 ④총괄(착수보고 및 BPR/ISP 부문, 법제도 업무, 시스템 개발 업무, 시스템 운영 및 역량개발) 50 130 180
  5. 성과관리 일반 1 3급 [우대] -KOICA ODA 사업 성과관리 분야 10년 이상 유경험자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 소통 가능한자 ①사업 관리 ②주기적인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 리스크 관리 ③사업의 주요 성과 산출물 관리 50 130 180
  6. FM (Field Manager/ 현지상주) 일반 1 4급 [우대] -국내외 ODA 경력 10년 이상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①(현지상주)현지사업관리 현장 업무 및 보고 체계 운영 현지 수원기관 등과 수시 업무 협의 등 ②PM 주요활동 내역 지원 ③기관 간 주요내용 협의 ④OCR 역량강화교육 및 현지세미나 지원 ⑤사업홍보, 성과관리 지원, IPM 관리 및 일정, 정산관리 ⑥역량강화 관련 수원국 협의 ⑦사업홍보 기획 20 1,100 1,120
  7. PAO 일반 1 6급 [우대] ㅇ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ODA 사업 경험자 ①사업 홍보, 행사 등 관리 지원 ②관련기관 회의 주재 지원, 산출물 보고 지원 ③현지사업관리 지원 현장 업무 및 보고 체계 운영 지원, 수원기관 등과 수시 업무 협의 등 ④PM, FM 주요활동 내역 지원 ⑤기관 간 주요내용 협의 지원 ⑥OCR 역량강화교육 및 현지세미나 지원 ⑦사업홍보 지원 ⑧사업성과 측정 지원 20 1,100 1,120
  8. BPR/ISP PL 일반 1 2급 [필수] 해외 ODA 또는 공공 정보화 사업 유경험자 [우대] -해외전자정부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 유사사업 15년 이상 -BPR/ISP수행경험자 -사법시스템컨설팅경험자 -영어업무및영문서작성가능자 ①BPR/ISP 총괄 ②목표모델수립방향성 제시 ③BPR과ISP산출물의 합치성검토 ④BPR/ISP산출물품질 관리 80 126 206
  9. BPR 전문가 일반 1 3급 [우대] -해외전자정부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 유사사업 10년 이상 -BPR수행경험자 -조직및프로세스혁신관련 경험자 -영어업무및영문서작성가능자 ①조직 및 대법원 업무현황 분석 ②대법원 문서정보화 추진 방향 수립 ③대법원 내부 기관간 문서공유 및 관리 체계 정립 ④업무 재정립을 위한 대법원 변화관리 방안 수립 ⑤목표시스템 도입에 따른 변화관리 방안 수립 ⑥사법행정 조직 및 문서 처리 업무 현황 분석 80 84 164
  10. ISP 전문가 일반 1 3급 [우대] -해외전자정부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 유사사업 10년 이상 -ISP수행경험자 -조직및프로세스혁신관련 경험자 -영어업무및영문서작성가능자 ①법원 사건기록관리 업무 현황분석 ②법원 문서 및 인증관리 업무 현황분석 ③목표 문서관리 체계 및 문서 인증관리 체계 수립 ④조직및업무혁신 변화관리지원 ⑤대법원·지방법원 사건기록관리 현황 분석 및 레거시 시스템(eCourt PH 등) API·데이터 구조 분석 80 84 164
  11. 기자재 전문가 일반 1 3급 [우대] -ICT 인프라 관련 경력 10년 이상 -영어업무 및 영문서 작성가능자 ①기자재 현황진단 ②기자재설계 및 PC 선정을 위한RFP 작성지원 ③PC(기자재)설치 검수 ④PC(기자재)설치 및 운영을위한기술자문 ⑤ 블록체인 구현시 관련 기자재 협의, 검토 및 지원 30 63 93
  12. IT 네트워크 전문가 일반 1 4급 [우대] -ICT 네트워크 관련 경력 7년 이상 -영어업무및영문서작성가능자 ①IT 네트워크 현황진단 ②설계 및 PC 선정을 위한RFP 작성지원 ③PC(기자재)설치 검수 자원 ④PC(기자재)설치 및 운영을위한기술자문 30 63 93
  13. 역량강화 PL 일반 1 2급 [우대] - 해외 역량강화 프로그램 또는 학술대회 기획 또는 사법관련 사업 등 유사사업 15년 이상 ① 국내 초청연수 (고위직 법관 초청 연수, 한국의 사법 체계 경험 공유 실무급 초청연수, 법관 중기 교육 훈련 초청연수 프로그램)프로그램 설계, 기획, 수원국과 과정협의 ② 현지 역량강화과정 (기록물 관리 , 인식 제고 워크숍, 실무자 대상 대법원 신규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 연수, 필리핀 전자문서&기록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실무자 대상 심화 연수,성과공유 워크숍) 설계, 기획, 수원국과 과정협의 120 60 180
  14. 역량강화 지원 일반 1 3급 [우대] - 해외 역량강화 프로그램 또는 학술대회 기획 또는 사법관련 사업 등 유사사업 10년 이상 - 외국인 대상 초청연수 기획 및 운영 경험자 ① 국내 초청연수 (고위직 법관 초청 연수, 한국의 사법 체계 경험 공유 실무급 초청연수, 법관 중기 교육 훈련 초청연수 프로그램)프로그램 설계, 기획 지원 ② 현지 역량강화과정 (기록물 관리 , 인식 제고 워크숍, 실무자 대상 대법원 신규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 연수, 필리핀 전자문서&기록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실무자 대상 심화 연수,성과공유 워크숍) 설계, 기획 지원 120 60 180
  15. 문서원본확인 구현 전문가 일반 1 3급 [필수] 블록체인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유경험자 [우대] -블록체인 또는 문서 DRM관련 경력 10년 이상 -영어업무및영문서작성가능자 ① 블록체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기술(DRM) 등 검토 및 설계 ②시스템 PC 선정을 위한 RFP 작성 ③PC(시스템)구축 검수 및 시운전지원 ④PC(시스템)구축 및 운영을위한기술자문 50 126 176
  16. 문서 디지털 전환 전문가 일반 1 3급 [우대] -ICT 관련 경력 10년 이상 -디지털문서전환경험자 -OCR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운영경험자 -전자인증시스템구축 및 운영경험자 -영어업무/문서작성가능자 ①문서관리 및 문서인증 관리현황 분석 ②전자문서 및 전자 인증 관련 선진 사례분석 ③문서디지털화 및 전자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정의 ④문서디지털전환지원 ⑤기록물 관리 현지 연수, 차세대 전자문서 관리 체계 워크숍 50 126 176
  17. 디지털 문서관리 분류 및 관리체계 전문가 일반 1 3급 [우대] -ICT 관련 경력 10년 이상 -디지털문서전환경험자 -법원업무유경험자 -영어업무/문서작성가능자 ①대법원 In-bound/ Out-bound 문서현황 분석 ②각급 범원의 종이 및디지털 문서관리 현황분석 ③전자문서 양식정의 및 전자문서 관리체계정립 ④전자문서관리 체계확산지원 ⑤기록물 관리 현지 연수, 차세대 전자문서 관리 체계 워크숍 지원 50 126 176
  18. 문서분석 및 분류 지원 일반 1 5급 [우대] -영어업무/문서작성가능자 ①대법원 관리 문서 목록 조사지원 ②문서취합및분류지원 기록물 관리 현지 연수 지원 ③기록물 관리 현지 연수, 차세대 전자문서 관리 체계 워크숍 지원 50 126 176
  19. 정보시스템 분석 전문가 1 일반 1 3급 [우대] 해외전자정부 등 관련 유사사업 경험 10년 이상 - 해외전자정부 프로젝트 컨설팅과 응용시스템 구축 수행 경험자(모두충족) -형사사법시스템경험자 -영어업무및영문서작성가능자 ①IT 환경 및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②사건기록물 관리시스템 요구사항분석 ③목표 사건기록물관리 시스템 정의 ④이행계획수립 및 목표시스템 전환을 위한 변화관리지원 ⑤시스템 PC 선정을 위한 RFP 작성 지원 ⑥PC(시스템)구축 검수 지원 및 시운전지원 ⑦PC(시스템)구축 지원 및 운영을위한기술자문 지원⑧블록체인 선정 관련 검토 , 지원 80 84 164
  20. 정보시스템 분석 전문가 2 일반 1 3급 [우대] 해외전자정부 등 관련 유사사업 경험 10년 이상 -해외전자정부 프로젝트 컨설팅과 응용시스템 구축 수행 경험자(모두충족) -형사사법시스템경험자 -영어업무및영문서작성가능자 ①필리핀 공공문서 인증환경 분석 ②내부 관리 및 외부 발송문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③목표 위변조 방지시스템 정의 ④이행계획수립 및 목표시스템 전환을 위한 변화관리지원 ⑤시스템 PC 선정을 위한 RFP 작성 지원 ⑥PC(시스템)구축 검수 지원 및 시운전지원 ⑦PC(시스템)구축 지원 및 운영을위한기술자문 지원 ⑧블록체인 선정 관련 검토, 지원 80 84 164
  21. 법제도 컨설팅 전문가 1 일반 1 2급 [필수] 사법, 법무, 전자정부 관련 사업 유경험자 [우대] - 사법업무관련 15년 이상 - 해외 법령 정비 실적 보유자 -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① 목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착을 위한 시행령과 규정(안) 작성 ② 실무자 대상 대법원 신규 시스템 운영 역량강화 연수 책임 30 91 121
  22. 법제도 컨설팅 전문가 2 일반 1 3급 [우대] -사법업무관련 10년 이상 -국내외 법령 정비 실적 보유자 -비교법 연구 경험자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① 필리핀 대법원 사법정보 디지털 업무 집행 매뉴얼 작성 ② 실무자 대상 대법원 신규 시스템 운영 역량강화 연수 지원 30 91 121
  23. 총 합 1,100 3,854 4,954
  24.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25.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26.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27.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28.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9.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0.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1.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2.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33. - 학위 요건은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34.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35.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36.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37.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38. * 경력관리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력기간을 산술합산하여 평가시 반영
  39. (예시 : 1년간 경험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40. - 사업관리자(PM)의 영어구사능력은 기술평가 당일 또는 전일에 영어인터뷰를 실시함. 사업 투입인력의 영어구사능력은 TOEIC 700점 이상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표(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환산표 기준 TEPS 557점, 뉴텝스 301점, TOEFL/IBT 80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혹은 영어권 학위증서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주요활동
  2. 투입기간(M/D)
  3. 국내
  4. 국외
  5. 총괄전문가 PM
  6. 핵심
  7. (주요)
  8. 1급
  9. [필수]
  10.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인자(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 소속인자)
  11.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영어인터뷰 실시)
  12. [우대]
  13. -유사사업 경험자
  14. ①사업총괄 계획
  15. 수립, 관리 및 점검
  16. ②수원기관 간 주요
  17. 내용 협의 및 결과
  18. 보고
  19. ③성과점검 및 주요
  20. 결과 공유
  21. ④총괄(착수보고 및
  22. BPR/ISP 부문, 법제도 업무, 시스템 개발
  23. 업무, 시스템 운영 및
  24. 역량개발)
  25. 50
  26. 130
  27. 180
  28. 성과관리
  29. 일반
  30. 3급
  31. -KOICA ODA 사업 성과관리 분야
  32. 10년 이상 유경험자
  33.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 소통
  34. 가능한자
  35. ①사업 관리
  36. ②주기적인 사업 성과
  37. 모니터링 및 성과
  38. 리스크 관리
  39. ③사업의 주요 성과
  40. 산출물 관리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총괄전문가 PM
  2. 1급
  3. 핵심
  4. (주요)
  5. [필수]
  6.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인자(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 소속인자)
  7. [우대]
  8. -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9. 유사사업 경험자
  10. 성과관리
  11. 3급
  12. 일반
  13. -KOICA ODA 사업 성과관리분야 10년이상
  14. 유경험자
  15.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 소통 가능한자
  16. FM
  17. (Field Manager/
  18. 현지상주)
  19. 4급
  20. 국내외 ODA 경력 10년 이상
  21. PAO
  22. 6급
  23.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24. -ODA 사업 경험자
  25. BPR/ISP PL
  26. 2급
  27. - 해외 ODA 또는 공공 정보화 사업 유경험자
  28. -해외전자정부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 유사사업
  29. 15년 이상
  30. -BPR/ISP 수행경험자
  31. -사법시스템 컨설팅 경험자
  32. -영어업무 및 영문서 작성가능자
  33. BPR 전문가
  34. 10년 이상
  35. -BPR 수행경험자
  36. -조직 및 프로세스 혁신관련 경험자
  37. ISP 전문가
  38. -ISP 수행경험자
  39. 기자재 전문가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외국어 시험년월 공인자격명(언어) 점수/등급
  2.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발행처
  3. 유사업무 수행경험 시작년월 종료년월 사 업 명 대상국 담당업무
  4.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2026년도 07월 02일 개정).hwp ===
  5.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6. 제정 1997.12.24. 세칙 제 24호
  7. 개정 2002.11.15. 세칙 제 36호
  8. 개정 2005.06.03. 세칙 제 46호
  9. 개정 2006.08.01. 세칙 제 52호
  10. 전부개정 2007.04.04. 세칙 제 54호
  11. 개정 2008.04.02. 세칙 제 59호
  12. 개정 2008.10.08. 세칙 제 62호
  13. 개정 2008.12.11. 세칙 제 63호
  14. 개정 2009.06.03. 세칙 제 67호
  15. 개정 2009.09.30. 세칙 제 69호
  16. 개정 2010.04.02. 세칙 제 74호
  17. 개정 2011.02.18. 세칙 제 88호
  18. 개정 2011.08.02. 세칙 제 90호
  19. 개정 2011.11.03. 세칙 제 91호
  20. 개정 2014.02.04. 세칙 제110호
  21. 개정 2016.02.18. 세칙 제126호
  22. 개정 2017.07.20. 세칙 제137호
  23. 개정 2018.02.28. 세칙 제142호
  24. 개정 2018.09.14. 세칙 제150호
  25. 개정 2019.05.03. 세칙 제157호
  26. 개정 2022.05.04. 세칙 제208호
  27. 개정 2022.12.28. 세칙 제215호
  28. 개정 2023.08.29. 세칙 제225호
  29. 개정 2024.12.27. 세칙 제273호
  30. 개정 2025.02.25. 세칙 제279호
  31. 개정 2026.07.02. 세칙 제294호
  32. 제1장 총칙
  33. 제1조(목적)
  34. 이 세칙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35. 제2조(적용범위)
  36.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이하 “해당국가”라 한다)에 지원하는 물품의 조달 등 구매와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06.03., 2016.02.18.>
  37. 제3조(정의)
  38.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9.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17.07.20.>
  40.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2540/000

발주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