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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리시설개보수 실시설계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R26BK01702580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9-03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327,273원
입찰 마감
2026-09-03 14:00:00 (KST)
개찰 (G2B)
2026-09-0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0258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258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9-01 09:00 (KST)

담당자

공고

이경훈

G2B 연락처

과업

정읍시청 건설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제출방법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5.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 토질·지질(3588), 구조(3585))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 분야(7375, 7378, 7377)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7.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9.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4. 공동계약 - 불허
  1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첨부 근거: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제출방법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5.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
  6. - 어링사업(도로,공항(3578), 토질·지질(3588), 구조(3585))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 분야(7375, 7378, 7377)로 기 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7.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8.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 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1.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12.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 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02580/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