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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0,6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28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28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 준수)
8111200201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소기업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전자 입찰 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s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s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1470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70)로 입찰등록을 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70)로 입찰등록을 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287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70)로 입찰등록을 한 자
-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①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②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s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소기업자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전자 입찰 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고 4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 라.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준수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아 함
-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협조해야 함
-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 국방기술품질원 자체 제안서 평가 실시 (평가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및 평가결과 국방기술품질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 규정」에 따름
-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차등점수제 미적용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6.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2877/000
- 발주 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