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항공사진 판독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28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028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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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 측량업(항공촬영업), 측량업(공간영상도화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영상처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8115169901
-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 DB구축 서비스」, 필수특이사항 : 측량업(항공촬영업), 측량업(공간영상도화업),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영상처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 DB구축 서비스」, 필수특이사항 : 측량업(항공촬영업), 측량업(공간영상도화업),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영상처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 측량업(항공촬영업), 측량업(공간영상도화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영상처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 측량업(항공촬영업), 측량업(공간영상도화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영상처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등록한 업체
영상처리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영상처리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289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등록한 업체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 측량업(항공촬영업), 측량업(공간영상도화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영상처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업종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 영상처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 비율(%) 19.0 59.8 9.4 6.8 5.0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구성의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7.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5.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 리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등록한 업체
-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 DB구축 서비스」, 필수특이사항 : 측량업(항공촬영업), 측량업(공간영상도화업),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영상처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자
-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 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2891/000
- 발주 기관
- 대전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