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시스템 스토리지 기술지원 용역
R26BK01702906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마감 2026-09-03 11:3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5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3 11:30:00 (KST)
- 개찰 (G2B)
- 2026-09-03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7029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2906/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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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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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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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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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3 10:30 (KST)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03 11: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9/3 11:30
- 개찰일시
- 2026-09-03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9/3 13:00 이후
- 사업기간
- 2026-10-01 (시각 미기재) ~ 2027-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과업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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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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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H/W 및 S/W)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제반 기술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제작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1.2 용어의 정의
- 가.‘감독자’라 함은 본 사업에 따른 계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권한을 위임(임명)받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사업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 기술자를 말한다.
- 다. 설계도서라 함은 과업지시서, 내역서를 말한다.
- 라. 스토리지 시스템이라 함은 본 과업의 모든 대상 품목 일체를 말한다.
- 마. 장애라 함은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2.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스토리지 기술지원 용역에 대한 수행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
- 2.1 적용기준
-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스토리지 기술지원 용역」사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적용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률 및 규정 등을 준용하여 유지보수 되어야 한다.
-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라. 기타 한국공항공사 및 항로시설본부 내부규정 및 지침
- 마. 상기 항목의 기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서로 상이할 경우 동 설비의 성능을 최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2.2 유지관리 대상 및 요건
-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스토리지 기술지원 용역」의 점검, 부품, 기술지원 등은 다음의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유지관리 대상장비: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스토리지 (NAS Gateway, SAN 스위치 포함)
- 나. 본 용역은 비상주 용역으로 대상 장비를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점검 시 발견 된 장애 혹은 오류에 대해 바로 조치하여야 한다.
- 다. 스토리지의 점검, 설정, 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
- 라. 스토리지의 컨트롤러, 드라이브 박스, 디스크 등의 장애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마. 스토리지의 연계, 이설, 이전설치 등의 작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바. 스토리지 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의 일반점검을 상주 유지보수 직원과 진행하여야 한다.
- 사.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장애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운영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아.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출 요구서류는 검토 받고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자. 본 사업의 기준은 설계도서,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준하며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차. 사업 착수가 지연 될 경우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등에 따르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우리 공사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우리 공사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47조(지체상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우리 공사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3. “과업내용서”란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2906/000
- 발주 기관
-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72101597)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