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인천형 장애인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

R26BK01703172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인천광역시마감 2026-09-08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9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9-08 17:00:00 (KST)
개찰 (G2B)
2026-09-0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0317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317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0036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바.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 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 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공동수급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 업 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 업 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28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3172/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서정훈

G2B 연락처

과업

032-458-5726

첨부 근거:
과업

smartbiz@ismartcity.co.kr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2-458-5741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2.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5.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6.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 1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전면 제한됨
  9. 바.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0.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1.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준수
  13.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전면 불허(금지)하며,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4. - 제안사(공동수급체 동일)는 본 사업의 모든 과업을 타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사 소속의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함
  1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제한 등)의 하도급 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업 특수성 및 보안 요건에 따라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합법적 제한 사항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 참조)
  16. * 예외 허용 부분 : 다수 거점에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하는 스마트플랫폼 사업의 물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SW) 개발 과업이 아닌 단순 기기 HW(TV, 셋톱박스, 기타 주변기기 등 물품)의 생산·구매 및 장애인복지시설별 현장 기기 설치(단순 노무, 선로 공사 등)에 수반되는 하도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17. - 위 예외 조항에 따라 하드웨어 구매 및 현장 설치에 대한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에도,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또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18. - 본 사업은 핵심 과업 하도급 불허 사업이므로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관련 평가 항목은 배점 제외 처리함
  19. -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외주 용역, 파견 등 실질적인 하도급 행위 포함)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20.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1. 자.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22.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뉴스 > 보도에서 키워드 “변동”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내용 중 엑셀 자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현황” 참조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 업 체이어야 함
  2. -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함
  4.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 전 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6.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7.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
  9.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 1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전면 제한됨
  10. - 바.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 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1.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2. -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1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준수
  14. -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전면 불허(금지)하며,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5. - - 제안사(공동수급체 동일)는 본 사업의 모든 과업을 타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 하도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사 소속의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함
  16.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제한 등)의 하도급 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업 특수성 및 보안 요건에 따라 하 도급을 원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합법적 제한 사항임(「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 참조)
  17. * 예외 허용 부분 : 다수 거점에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하는 스마트플랫폼 사업의 물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SW) 개발 과업이 아닌 단 순 기기 HW(TV, 셋톱박스, 기타 주변기기 등 물품)의 생산·구매 및 장 애인복지시설별 현장 기기 설치(단순 노무, 선로 공사 등)에 수반되는 하 도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18. - - 위 예외 조항에 따라 하드웨어 구매 및 현장 설치에 대한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에도,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또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19. - - 본 사업은 핵심 과업 하도급 불허 사업이므로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관련 평가 항목은 배점 제외 처리함
  20. - -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외주 용역, 파견 등 실 질적인 하도급 행위 포함)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계약 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21.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2. - 자.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23.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뉴스 > 보도에서 키워 드 “변동”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내용 중 엑셀 자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현황” 참조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2.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5.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본 사업은 사업금액 1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전면 제한됨
  9. 라. 공동수급
  10.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1.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2.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1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준수
  14. 마. 하도급
  15. 본 사업은 하도급을 전면 불허(금지)하며,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6. - 제안사(공동수급체 동일)는 본 사업의 모든 과업을 타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사 소속의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함
  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제한 등)의 하도급 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업 특수성 및 보안 요건에 따라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합법적 제한 사항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 참조)
  18. * 예외 허용 부분 : 다수 거점에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하는 구축 사업의 물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SW) 개발 과업이 아닌 단순 기기 HW(TV, 셋톱박스, 기타 주변기기 등(물품)의 생산·구매 및 각 거점별 현장 기기 설치(단순 노무, 선로 공사 등)에 수반되는 하도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19. - 위 예외 조항에 따라 하드웨어 구매 및 현장 설치에 대한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에도,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또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20. - 본 사업은 핵심 과업 하도급 불허 사업이므로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관련 평가 항목은 배점 제외 처리함
  21. -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외주 용역, 파견 등 실질적인 하도급 행위 포함)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03172/000

발주 기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