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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차년도)

R26BK01703252(의)한라의료재단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9-08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9-08 18:00:00 (KST)
개찰 (G2B)
2026-09-09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703252/003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3252/00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원칙으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원칙으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라.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이행 구성원은 해당 공동이행 부분에 필요한 공통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및 자격요건만 갖추면 됨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공동이행 구성원은 해당 공동이행 부분에 필요한 공통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및 자격요건만 갖추면 됨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 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 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 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 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하여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①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 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①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 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1468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확인 필요

중소기업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9-08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9. 08. 18: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28 18:00 (KST) ~ 2026-09-08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28. 18:00 ~ 2026. 09. 08. 18:00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2026-08-28 18:00 (KST) ~ 2026-09-08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28. 18:00 ~ 2026. 09. 08.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02 14:1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3252/003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0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9. 08. 18:00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9-0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09. 08. 18: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28 18:00 (KST) ~ 2026-09-0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8. 28. 18:00 ~ 2026. 09. 08. 18:00

제안서 제출기간
2026-08-28 18:00 (KST) ~ 2026-09-0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기간 2026. 08. 28. 18:00 ~ 2026. 09. 08. 18:00

개찰일시
2026-09-0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9. 09. 10:00

제안서 평가일시
2026-09-14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 09. 14. 13:00 제안서 평가일시 2026. 09. 14. 13:00 - 차. 제안서 평가장소: 제주한라병원 9층 응급회의실 ※ 제안서평가일정·장소·발표방식등은주관기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통보합니다.

평가일시
2026-09-14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09. 14. 13:00 평가일시 2026. 09. 14. 13:00 - 나. 평가장소: 제주한라병원 9층 응급회의실 - 바. 평가일정, 장소, 발표방식 및 순서는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합니다.

사업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공고

박은정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 마감일시: 2026. 09. 08. 18:00
  2.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9. 08. 18:00
  3. 라.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08. 28. 18:00 ~ 2026. 09. 08. 18:00
  4. 마. 제안서 제출기간: 2026. 08. 28. 18:00 ~ 2026. 09. 08. 18:00
  5. 바. 제안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6. 사. 개찰일시: 2026. 09. 09. 10:00
  7. 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자. 제안서 평가일시: 2026. 09. 14. 13:00
  9. 차. 제안서 평가장소: 제주한라병원 9층 응급회의실
  10. ※ 제안서 평가일정·장소·발표방식 등은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11. 3. 입찰참가자격
  1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3.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5.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원칙으로 합니다.
  16. 마.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하며,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7. 바.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20억 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18. 사.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19. 4. 공동계약
  20.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10% 이상으로 합니다.
  21.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22. 다. 공동이행 구성원은 해당 공동이행 부분에 필요한 공통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및 자격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23. 라.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4. 마.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25. 바.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역량과 의료AI·데이터 처리 역량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합니다.
  26.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5. -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합니다.
  6. - 마.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 생산확인은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하 며,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7. - 바.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20억 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8. - 사.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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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본 사업은 병원 정보시스템 연계, AI 업무지원 및 인프라·보안을 포함하는 복합 정보화 용역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은 구성원별 실제 수행과업에 따라 적용함
  5.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여야 함
  6.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7.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8.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함
  9.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10.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11. 공동이행 구성원은 해당 공동이행 부분에 필요한 공통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및 자격요건만 갖추면 됨
  12.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역량과 의료 AI·데이터 처리 역량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15.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과 전문인력은 해당 구성원이 실제로 담당하는 과업, 참여지분 및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평가함
  16.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의 실적이라는 사유만으로 담당과업과 직접 관련된 실적을 배제하지 않음
  17. AI 업무지원 전문 분담자는 음성·텍스트 처리, 의료·업무지원 AI, 데이터 구조화·요약, AI 품질·안전관리 및 시스템 연계에 관한 수행실적·전문인력·기술능력으로 평가함.
  18.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협정서상 분담이행과 제3자 하도급을 구분함
  19.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20. 2. 입찰 및 계약 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21. 관련 기준 및 법·규정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3.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2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7. 용역계약 일반조건
  28.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29. 수행역량 구성 원칙
  30.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를 기준으로 다음 전문역량을 모두 포함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하나의 기업이 복수 역량을 충족할 수 있음
  31.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EMR·OCS·HIS 구축·운영·유지관리 또는 데이터 연계 역량
  3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AI 기반 의료·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축·납품·구독 운영 또는 실증 역량
  33. FHIR·HL7 등 의료데이터 표준을 활용한 상호운용 시스템 구축 역량
  34. 의료정보의 암호화, 가명·익명처리,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재식별 위험관리 역량
  35. 병원망·폐쇄망·망분리 등 고보안 환경에서의 시스템 구축·운영 역량
  36. 입찰 및 계약 방식
  3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38. 구분 방식
  39.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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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 본 사업은 병원 정보시스템 연계, AI 업무지원 및 인프라·보안을 포함하는 복합 정 보화 용역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은 구성원별 실제 수행과업에 따라 적용함
  5. 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여야 함
  6. -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7. - ①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 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8.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의 직접생산확인은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 함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10.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 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하여야 함
  11. - 공동이행 구성원은 해당 공동이행 부분에 필요한 공통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 구 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및 자격요건만 갖 추면 됨
  12.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 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13.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 -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역량과 의료 AI·데이터 처리 역량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1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과 전문인력은 해당 구성원이 실제로 담당하는 과업, 참 여지분 및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평가함
  16. -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의 실적이라는 사유만으로 담당과업과 직접 관련된 실적을 배제하지 않음
  17. - AI 업무지원 전문 분담자는 음성·텍스트 처리, 의료·업무지원 AI, 데이터 구조화·요 약, AI 품질·안전관리 및 시스템 연계에 관한 수행실적·전문인력·기술능력으로 평가 함.
  18.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 한 지침」에 따라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협정서상 분담이행과 제3자 하도급을 구분함
  19.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20. - 2. 입찰 및 계약 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21. - 관련 기준 및 법·규정
  2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3.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24.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6.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7. - 용역계약 일반조건
  28.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29. - 수행역량 구성 원칙
  30.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를 기준으로 다음 전문역량을 모두 포함한 수 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하나의 기업이 복수 역량을 충족할 수 있음
  31. - 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EMR·OCS·HIS 구축·운영·유지관리 또는 데이터 연계 역량
  32. - ②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AI 기반 의료·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축·납품·구독 운영 또는 실증 역량
  33. - ③ FHIR·HL7 등 의료데이터 표준을 활용한 상호운용 시스템 구축 역량
  34. - ④ 의료정보의 암호화, 가명·익명처리,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재식별 위험관리 역량
  35. - ⑤ 병원망·폐쇄망·망분리 등 고보안 환경에서의 시스템 구축·운영 역량
  36. - 입찰 및 계약 방식
  3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38. 구분
  39. 방식
  40. 입찰 방식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3252/003

발주 기관
(의)한라의료재단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