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차년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09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703252/003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3252/003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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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원칙으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이행 구성원은 해당 공동이행 부분에 필요한 공통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및 자격요건만 갖추면 됨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공동이행 구성원은 해당 공동이행 부분에 필요한 공통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및 자격요건만 갖추면 됨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 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 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 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 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하여야 함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①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 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8111229901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①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 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여야 함
1468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9-08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9. 08.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28 18:00 (KST) ~ 2026-09-08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28. 18:00 ~ 2026. 09. 08. 18:00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2026-08-28 18:00 (KST) ~ 2026-09-08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28. 18:00 ~ 2026. 09. 08.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2 14:1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3252/003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0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9. 08. 18: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9-0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09. 08.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28 18:00 (KST) ~ 2026-09-0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8. 28. 18:00 ~ 2026. 09. 08. 18:00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08-28 18:00 (KST) ~ 2026-09-0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기간 2026. 08. 28. 18:00 ~ 2026. 09. 08. 18:00
- 개찰일시
- 2026-09-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9. 09. 10:00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09-14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 09. 14. 13:00 제안서 평가일시 2026. 09. 14. 13:00 - 차. 제안서 평가장소: 제주한라병원 9층 응급회의실 ※ 제안서평가일정·장소·발표방식등은주관기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통보합니다.
- 평가일시
- 2026-09-14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09. 14. 13:00 평가일시 2026. 09. 14. 13:00 - 나. 평가장소: 제주한라병원 9층 응급회의실 - 바. 평가일정, 장소, 발표방식 및 순서는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합니다.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 마감일시: 2026. 09. 08. 18:0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9. 08. 18:00
- 라.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08. 28. 18:00 ~ 2026. 09. 08. 18:00
- 마. 제안서 제출기간: 2026. 08. 28. 18:00 ~ 2026. 09. 08. 18:00
- 바. 제안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 사. 개찰일시: 2026. 09. 09. 10:00
- 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자. 제안서 평가일시: 2026. 09. 14. 13:00
- 차. 제안서 평가장소: 제주한라병원 9층 응급회의실
- ※ 제안서 평가일정·장소·발표방식 등은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원칙으로 합니다.
- 마.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하며,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바.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20억 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사.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4. 공동계약
-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10% 이상으로 합니다.
-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 다. 공동이행 구성원은 해당 공동이행 부분에 필요한 공통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및 자격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마.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역량과 의료AI·데이터 처리 역량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합니다.
-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합니다.
- - 마.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 생산확인은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하 며,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 바.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20억 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 사.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병원 정보시스템 연계, AI 업무지원 및 인프라·보안을 포함하는 복합 정보화 용역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은 구성원별 실제 수행과업에 따라 적용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여야 함
-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이행 구성원은 해당 공동이행 부분에 필요한 공통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및 자격요건만 갖추면 됨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역량과 의료 AI·데이터 처리 역량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과 전문인력은 해당 구성원이 실제로 담당하는 과업, 참여지분 및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평가함
-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의 실적이라는 사유만으로 담당과업과 직접 관련된 실적을 배제하지 않음
- AI 업무지원 전문 분담자는 음성·텍스트 처리, 의료·업무지원 AI, 데이터 구조화·요약, AI 품질·안전관리 및 시스템 연계에 관한 수행실적·전문인력·기술능력으로 평가함.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협정서상 분담이행과 제3자 하도급을 구분함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2. 입찰 및 계약 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 관련 기준 및 법·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용역계약 일반조건
-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수행역량 구성 원칙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를 기준으로 다음 전문역량을 모두 포함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하나의 기업이 복수 역량을 충족할 수 있음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EMR·OCS·HIS 구축·운영·유지관리 또는 데이터 연계 역량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AI 기반 의료·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축·납품·구독 운영 또는 실증 역량
- FHIR·HL7 등 의료데이터 표준을 활용한 상호운용 시스템 구축 역량
- 의료정보의 암호화, 가명·익명처리,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재식별 위험관리 역량
- 병원망·폐쇄망·망분리 등 고보안 환경에서의 시스템 구축·운영 역량
- 입찰 및 계약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구분 방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본 사업은 병원 정보시스템 연계, AI 업무지원 및 인프라·보안을 포함하는 복합 정 보화 용역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은 구성원별 실제 수행과업에 따라 적용함
- 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여야 함
- -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 - ①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 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의 직접생산확인은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 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하여야 함
- - 공동이행 구성원은 해당 공동이행 부분에 필요한 공통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 구 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및 자격요건만 갖 추면 됨
-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 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역량과 의료 AI·데이터 처리 역량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과 전문인력은 해당 구성원이 실제로 담당하는 과업, 참 여지분 및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평가함
- -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의 실적이라는 사유만으로 담당과업과 직접 관련된 실적을 배제하지 않음
- - AI 업무지원 전문 분담자는 음성·텍스트 처리, 의료·업무지원 AI, 데이터 구조화·요 약, AI 품질·안전관리 및 시스템 연계에 관한 수행실적·전문인력·기술능력으로 평가 함.
-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 한 지침」에 따라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협정서상 분담이행과 제3자 하도급을 구분함
-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 2. 입찰 및 계약 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 - 관련 기준 및 법·규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용역계약 일반조건
-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 수행역량 구성 원칙
-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를 기준으로 다음 전문역량을 모두 포함한 수 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하나의 기업이 복수 역량을 충족할 수 있음
- - 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EMR·OCS·HIS 구축·운영·유지관리 또는 데이터 연계 역량
- - ②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AI 기반 의료·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축·납품·구독 운영 또는 실증 역량
- - ③ FHIR·HL7 등 의료데이터 표준을 활용한 상호운용 시스템 구축 역량
- - ④ 의료정보의 암호화, 가명·익명처리,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재식별 위험관리 역량
- - ⑤ 병원망·폐쇄망·망분리 등 고보안 환경에서의 시스템 구축·운영 역량
- - 입찰 및 계약 방식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구분
- 방식
- 입찰 방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3252/003
- 발주 기관
- (의)한라의료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