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비전자도면 DB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703662광주광역시 도시공사광주광역시마감 2026-09-08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9-08 15:00:00 (KST)
개찰 (G2B)
2026-09-08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70366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366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제④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제④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필수처리사항: 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소지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제④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〇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 참여는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〇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 참여는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세부품명
필수

81112002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제④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제④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필수처리사항: 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소지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제④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제④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제④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제④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 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70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70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70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 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자료처리업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필수처리사항: 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소지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자료처리업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필수처리사항: 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소지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9-02 10:00 (KST)

담당자

공고

진영준

G2B 연락처

과업

총무팀 IT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무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제④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4.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5.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6.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대상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대상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7. ※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8. 다.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5. 입찰참가 신청(등록),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1. 본 건은 나라장터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12. 가. 가격입찰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 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제④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5. -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7. -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대상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대상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8. ※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9. - 다.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10. 할 수 없습니다.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4.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필수처리사항: 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소지업체
  5.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및 준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6. 〇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동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7.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 참가 불가
  8.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9.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1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11. 〇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 참여는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12. 3. 입찰 유의사항
  13. 〇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14. 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15. 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6. 〇 제안서 내용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짐
  17. 〇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해야 함
  18.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19. 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20. 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하여 작성하는 산출물(성과물 포함) 및 수행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03662/000

발주 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비전자도면 DB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