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청정수소 생산시설 오버홀 등 대비 튜브트레일러 도외 운송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410,513원
- 입찰 마감
- 2026-09-04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9-0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036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36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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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아. 공동수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 불허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603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4)’ 또는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업종코드 5813)’ 허가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603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4)’ 또는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업종코드 5813)’ 허가를 보유한 업체
7604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4)’ 또는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업종코드 5813)’ 허가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604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4)’ 또는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업종코드 5813)’ 허가를 보유한 업체
5813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4)’ 또는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업종코드 5813)’ 허가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13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4)’ 또는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업종코드 5813)’ 허가를 보유한 업체
제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7:00 (KST)
- 개시일시
- 2026-08-3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8. 31.(월) 17:00
- 접수마감일시
- 2026-09-04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9. 4.(금) 14:00 *증빙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접수마감일시 2026. 9. 4.(금) 14:00
- 개 찰 일 시
- 2026-09-04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9. 4.(금)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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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견적제출 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4)’ 또는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업종코드 5813)’ 허가를 보유한 업체
- ※ 본 용역에 투입하는 차량은 우리 공사가 발주한 다른 수소 튜브트레일러 운송용역에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으며, 각 용역별로 별도의 차량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 31에 의거 전문교육(운반책임자) 및 특별교육(운반차량운전자) 이수한 자를 보유한 업체
- ※ 증빙자료는 기간 내(2026. 9. 3.(목) 18:00)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후 제출된 증빙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인증은 발주처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증빙자료 관련 문의 및 제출>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 담당자: 청정수소사업부 박성기(☎ 070-4924-2013)
- - 제출처: (우편, 직접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청사로1길 18-4, 3층 제주에너지공사
- (FAX 제출) 064-720-7439
- (이메일 제출) skpark@jejuenergy.or.kr
- *발송 후 담당자(070-4924-2013)에게 전화를 통해 도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 바. 입찰참가자격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 사.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3항 및 제4항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 공동수급 불허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방법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견적제출 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4)’ 또는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업종코드 5813)’ 허가를 보유한 업체
- ※ 본 용역에 투입하는 차량은 우리 공사가 발주한 다른 수소 튜브트레일러 운송용역에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으며, 각 용역별로 별도의 차량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 -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 31에 의거 전문 교육(운반책임자) 및 특별교육(운반차량운전자) 이수한 자를 보유한 업체
- ※ 증빙자료는 기간 내(2026. 9. 3.(목) 18:00)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후 제출된 증빙자
- 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인증은 발주처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증빙자료 관련 문의 및 제출>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 담당자: 청정수소사업부 박성기(☎ 070-4924-2013)
- - 제출처: (우편, 직접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청사로1길 18-4, 3층 제주에너지공사
- (FAX 제출) 064-720-7439 (이메일 제출) skpark@jejuenergy.or.kr
- *발송 후 담당자(070-4924-2013)에게 전화를 통해 도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 - 바. 입찰참가자격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 - 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 - 사.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3항 및 제4항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아. 공동수급 불허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1) ‘3.3MW 청정수소 생산시설 ~ 제주항’ 구간 튜브트레일러 운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 31에 의거 운반차량운전자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운반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2) ‘목포항 ~ 전남 여수 수소 생산업체’ 구간 튜브트레일러 운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 31에 의거 운반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나. 운송 임무
- 1)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운송대상 등을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통지에 따라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튜브트레일러를 운송토록 함
- 2) “계약상대자”는 3.3MW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빈 튜브트레일러를 전남 여수 수소 생산업체까지 안전하게 운송 및 인계하고, 수소 충전이 완료된 튜브트레일러를 다시 3.3MW 청정수소 생산시설로 운송 및 인계함
- 3) “계약상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여야 함(하도급 용역수행 불허)
- 다. 트랙터 사용 등
- 1) “계약상대자”는 튜브트레일러 운송 전담 트랙터를 확보하여 안정적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2) “발주부서” 요구 시 본 용역 수행용 트랙터 차량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즉시 제출하고 “발주부서”에 용역수행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라. 운송 횟수 및 용역수행계획 등
- 1)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운송 예정 횟수는 계약기간 동안 왕복 9회로 하되, 수요처 요구 등으로 신규 운송 횟수 발생 시 본 계약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부서”가 요청한 시점부터 운송함
-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트랙터 투입, 인력운영 및 안전관리 등 튜브트레일러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송하며 “발주부서”가 통지한 운송물량에 따라 운송계획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1) 내지 2) 에도 불구하고 수소 수요처의 수소 사용량 변동 및 기타의 사유로 운송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의 요청으로 운송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4)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인해 튜브트레일러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운송 횟수 감소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함
- 마. 보험가입 등
- 1) “계약상대자”는 트랙터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차량 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 차량사고 등에 의한 보상 등)을 가입하여야 함
- 2) 상기 보험은 본 용역 수행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3) “계약상대자”는 비상 운송 발생 시를 위한 추가 트랙터 및 운송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추가 트랙터에 대해 운행개시 전까지 상기 보험에 가입해야 함
- 4) 보험 가입 시 트랙터 및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발주부서” 소유의 튜브트레일러 피해에 대한 보상은 트랙터 보험으로 보상 처리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에 명시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5) 트랙터 및 튜브트레일러의 보험종목, 보상한도 등 보험약관(조건) 등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험증권 사본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바. 튜브트레일러 운행 및 운송 안전
-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등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
- 2) “계약상대자”는 튜브트레일러 운송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3) “계약상대자”는 튜브트레일러 운송 도중 사고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발주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함
- 4) “계약상대자”는 트랙터 운전기사가 “발주부서”의 안전관리규정, KGS GC206 2022 및 KGS GC207 2022을 상시 숙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트랙터 운전기사는 튜브트레일러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5) 다음 각 호에 의한 안전⸱안정적인 T/T 운송이 불가하거나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상적인 수소 공급을 위하여 제3의 계약상대자에게 운송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파업 및 노사분규, 관련 협회와 연대한 운송인원의 파업 등
- 운송인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등
- 사. 운임 및 운임 지급
- 1) 운임은 튜브트레일러 1회 운송(왕복) 단가에 운행 횟수를 계산하여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지급함
- 2) “계약상대자”는 운송단가와 견적금액을 기초로 운송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3) 용역 완료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운송 횟수 집계표
- - 운송대금 산출내역
- - 거래명세서 등
- 4) 대가의 산정
-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즉시, 대가를 산정하여 금액을 청구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3677/000
- 발주 기관
- 제주에너지공사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화물운송서비스 (781018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재공고